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맞춤형 교육 및 보조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장애학생 교육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초·중·고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경상북도 청도군,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다
경상북도 청도군이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유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청도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유족들이 겪는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청도군,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정책의 개요
청도군의 사망위로금 지원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정책은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둘째,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즉, 청도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유족에게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족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위로금, 꼼꼼하게 챙겨야 할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궁금한 점은 주민복지과(054-370-2174)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그리고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하며, 공무원이 관련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도군, 국가유공자 유족을 위한 따뜻한 지원: 30만원의 의미
청도군에서 지급하는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겪는 슬픔을 위로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힘이 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유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청도군 보훈 정책,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청도군의 사망위로금 지원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유족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족들은 이 지원을 통해 장례 절차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슬픔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유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청도군과 함께하는 든든한 유족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유족을 위한 사망위로금 지원을 통해 그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긍정적인 사회 참여를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도군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도군청 주민복지과(054-370-2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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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16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청도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54-370-217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30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대상 |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문의처 | 주민복지과/054-370-217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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