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북도 영양군 건설안전과에서 운영하는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영양군, 군민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군민안전보험 도입
경상북도 영양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양군의 이러한 노력은 군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민들은 이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고로부터의 보호: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강도, 익사, 의료사고, 유괴, 납치, 불법감금,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미아,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강력범죄,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전세버스 사고, 야생동물, 유독성물질 중독, 물놀이 사고, 헌혈 후유증, 자전거사고, 응급실 아나필락시스, 화상, 개물림 사고,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온열질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사회재난, 개물림 사고 등 광범위한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각 사고 유형별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 보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보장 설계는 영양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지원: 보험금 지급 절차 안내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과 유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고, 안내에 따라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및 자세한 청구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군청 건설안전과(054-680-6672)에서도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영양군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이 보험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보호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 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보장도 제공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며, 미아 발생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부상 시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특별 보장은 어린이와 노인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영양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모든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 위험, 꼼꼼한 보상 체계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 폭넓게 보상합니다. 자전거 사고, 개물림 사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등 현대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또한, 뺑소니 사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 등 교통사고 관련 보장도 강화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합니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양군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건설안전과(054-680-6672)로 문의하십시오.
영양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군민들은 이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영양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의 든든한 안전 파트너입니다.
등록일 | 20241221165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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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7000000119 |
서비스명 | 영양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양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문의 전화 및 접수 후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발송(우편, FAX 등) |
전화문의 | 건설안전과/054-680-66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익사사고로 인한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0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5000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 불법감금 등 억류상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 후 72시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출 또는 억류해제 되지 않은 경우(만 13세~18세, 1일당 보험금액을 90일 한도로 지급) 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5000 미아상태가 되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미아상태가 계속된 경우(만 8세 이하) 1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농기계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사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5000 담보지역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멧돼지, 뱀, 벌에 한함) 100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0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0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상해로 화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5000 온열 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1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5000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0 개물림사고 및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10 |
지원대상 |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 외국인 포함)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건설안전과/054-680-6672 |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정책목적 | 재난·사고로 인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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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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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간 지원)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최대 15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 지역의 청년정책 포털에서 신청 가능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이동비 보조
👉 신청 방법: 정부 청년정책 사이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