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보건정책과나 영양군 보건소 진료지원팀/054-680-5153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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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경상북도 영양군, 난임 부부 위한 희소식: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북도 영양군이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영양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난임 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경상북도 영양군 거주 난임 부부라면 누구나
이번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은 소득에 관계없이, 경상북도 내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성의 거주지 및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 자격 요건은 보다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 내용은 난임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을 포함합니다. 체외수정 시술 시에는 본인부담금 100%와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에도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 최대 150만원, 동결배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산당 25회까지 난임시술을 지원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변경 사항
2024년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가 출산당 25회로 변경됩니다. 이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시술 횟수 증가를 통해 난임 부부가 출산의 희망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공난포, 난자 채취 실패 등의 불가피한 시술 실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보조금24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진단서(최초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당사자 시술동의서(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사실혼의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는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 시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영양군 보건소 진료지원팀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영양군 보건소 진료지원팀(054-680-5153)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 정책은 2025년 1월 20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관련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영양군청 또는 보건소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3112309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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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7000000118 |
서비스명 |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
서비스목적 | 경상북도 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 난임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양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 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 보조금24 |
전화문의 | 영양군 보건소 진료지원팀/054-680-515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ㅁ 지원대상 : 소득불문하고, 경상북도 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진단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최초 신청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바랍니다. ㅁ 지원내용 : 난임부부의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비용 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시 본인부담금 100%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상한 범위 내 지원 ㅁ 지원금액 (*연령구분폐지) ① 체외수정 1) 신선배아 : 최대 150만원 2) 동결배아 : 최대 70만원 (신선+동결 ~ 최대20회까지 지원) ② 인공수정 1) 1~5회 지원,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ㅁ 난임시술 지원 횟수 출산당 25회로 변경(24.11.01.시행)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 중단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 중임. |
지원대상 | ○ 경상북도 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거주지 기준 및 거주 기간 기준 : 여성 ★사실혼 부부는 최초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진단서(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3.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사실혼의 경우) 4.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 5.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위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로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증명서를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1.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1부) 2.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원본대조필 확인) 각 1부 (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증명서 1부) 3. 부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실혼의 경우 당사자별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시, 1~4번 서류 생략 |
문의처 | 영양군 보건소 진료지원팀/054-680-5153 |
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모자보건법(제11조) |
정책목적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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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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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 최대 월 150만 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 출산 시 200만 원 |
청년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