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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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
경상북도 의성군이 축산농가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목표로, 축산농가의 방역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의성군은 축산농가의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이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시설 지원을 넘어, 축산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의성군 내 축산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꼼꼼한 방역 시스템 구축
의성군의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에 차량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이는 차량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을 차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및 농장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 구입을 지원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농장 내외부의 청결을 유지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소독시설 및 장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차량 소독시설은 자체 엔진, 분무시설, 자동감지센서,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분무기는 A/S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으로 지원됩니다. 의성군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보장하고, 농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꼼꼼한 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집단시설입니다. 의성군은 신청 농가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예방의 필요성, 농가의 방역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의성군은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농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환경축산과(054-830-62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읍·면사무소 방문으로 간편하게
본 사업의 신청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이 간편하여, 축산농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며,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성군은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방문 시 궁금한 점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관련 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이 가져올 변화: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과 국민 건강 증진
본 사업을 통해 의성군은 축산농가의 방역 능력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독시설 지원은 농장 내 바이러스 및 세균의 확산을 방지하여, 가축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독시설 설치를 통해 농장 출입 차량 및 인원의 위생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작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하여,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인 축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과 소독시설 지원의 연관성
본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해당 법령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농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소독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소독시설 지원은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축산농가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으로부터 국민과 가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의성군은 법령 준수를 위한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성군, 지속적인 축산 방역 강화로 미래 축산업의 기반 마련
의성군은 이번 소독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축산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은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의성군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110911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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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52 |
서비스명 | 축산농가소독시설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정해진 신청기간에 읍면사무소로 신청 |
전화문의 | 환경축산과 전태준/054-830-628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재발 및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및 축사 출입구로부터 원천적인 차단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지원 ∙축산관련 집단시설 및 축산단지 등에 지원하고 고가소독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시설기준 – 축산관련시설 및 농장 출입구 등에 통과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 자체엔진 및 좌우측 분무시설이 부착되어 있고 자동감지센스가 있는 것 – 동절기에도 얼지 않고 소독이 가능한 시설 – 소독실, 소독기, 기타(보온이 가능한 소독약품통 등) ∙축산관련시설 및 농가당 1대를 지원하고 고가 장비 구입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에는 자부담으로 충당 ∙장비기준 – 농장 출입구,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부대장비 포함) – 구입 후 A/S가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제품 – 상반기 중 설치 완료 추진 – 농장 출입자 소독을 위한 대인소독기 구입 가능 |
지원대상 | 소독시설이 필요한 축산농가, 축산관련 집단시설 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전태준/054-830-6289 |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의1)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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