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북도 의성군의 환경축산과에서 제공하는 낙농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정부의 의료 및 복지 지원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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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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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의성군,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발표
경상북도 의성군이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축산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의성군 내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낙농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젖소 사육 농가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의성군 관내 젖소 사육 농가입니다. 이들에게는 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 비용의 일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돕고, 낙농산업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내용은 젖소 사육에 필요한 소모품 및 기자재의 구입을 위한 보조금 형태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 및 지원 금액은 보조금 심의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농가의 실제 필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농가를 위한 꼼꼼한 안내
본 정책의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의성군 관내 농가의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의성군 환경축산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2025년 1월 신청 접수, 2월 보조금 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3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 시행,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농가들은 이 일정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낙농 지원 정책,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까?
의성군 낙농 지원 정책은 젖소 사육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낙농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대화된 시설 및 장비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낙농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낙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낙농 지원 정책의 핵심: 축산법 및 관련 조례
본 정책은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는 법적 기반을 통해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과 조례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은 농가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성군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와 지역 사회의 상생을 도모할 것입니다.
문의처 안내 및 추가 정보: 궁금증 해결하기
본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의성군 환경축산과 신윤지 담당자(054-830-6284)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 신청 자격,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의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사항 및 추가 공지 사항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 2021110910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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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43 |
서비스명 | 낙농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농가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축산법 제3조, 의성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조례 제6조 ◦ 기 간 :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젖소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소모품 및 기자재 지원 □ 사전절차 및 추진계획 ◦ 2025. 1. : 신청공고 및 대상자 신청 접수 ◦ 2025. 2. : 보조금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확정 ◦ 2025. 3.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 2025. 4. ~ 12. : 사업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환경축산과 신윤지/054-830-6284 |
법령 | 축산법(제4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양한 혜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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