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귀하께서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경상북도 의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걸음
경상북도 의성군이 여성농어업인의 건강,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농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농 의욕을 고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의성군 농어촌 여성농업인의 기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이 해당됩니다. ‘여성농어업인’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닌, 실제 농업 경영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농업인은 이 사업을 통해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농업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건강, 문화, 복지를 위한 15만원 혜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연간 15만원 상당의 건강, 문화, 복지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하며,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의 비율로 재원이 마련됩니다. 지원금은 건강검진, 문화 행사 참여, 복지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농업인들이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으며, 여성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합니다. 의성군은 이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행복바우처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은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다 활기찬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의성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지원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해당 시)입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됩니다. 의성군청 농업정책과(054-830-6581)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은 접수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통해, 신청 자격을 갖춘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의성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긍정적 변화와 기대 효과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건강,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 사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바우처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문화 활동과 건강 관리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 분야의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의성군은 이 사업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성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고, 농촌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11051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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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5 |
서비스명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54-830-658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목 적 ❍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의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병행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로 영농의욕 고취 ❍ 문화ㆍ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들에게 건강ㆍ문화ㆍ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 지원 금액 및 내용 ❍ 연간 지원액 : 15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 – 재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내용 : 건강·문화·복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방법 ❍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3만원) 수납 후 「경북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카드」발급 |
지원대상 | □ 지원대상(매년 1.1. 기준) ❍ 의성군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전업 여성농어업인으로서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여성농어업인의 범위 】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의미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1.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서 2.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업인확인서) 사본 3. 건강보험증 사본(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포함) 4.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5.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해당 시)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30-6581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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