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여성농어업인에게 도우미 지원 (1일 기준단가의 80%)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이 지원의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경상북도 의성군,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경상북도 의성군에서는 여성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활동과 출산을 돕기 위해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출산 전후 여성 농어업인이 일시적으로 농업 활동을 중단해야 할 때, 도우미를 지원하여 농업 작업의 중단을 막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며, 모성 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성군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이라면, 이 혜택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농촌 여성의 든든한 버팀목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은 의성군 내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입니다. 단, 농어업 외에 전업적인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 직업인인 경우에는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국제 결혼을 통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농어업인도 포함됩니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의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여성 농어업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농업 작업의 공백을 메우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의 핵심 내용: 지원 금액 및 사용 방법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도우미 인건비의 일부입니다.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80,000원의 80%인 64,000원을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이용료 전액이 지원되며,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율적인 노임 결정 방식을 통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의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고,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놓치지 마세요!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240일의 기간 동안 농어가도우미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구비 서류는 추후 상세 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의성군 농업정책과(054-830-6581)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은 출산과 농업 활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혜택의 실제 사례와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해 출산 후 농업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 여성 농어업인은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농작업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의 감소를 막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도우미를 통해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 농어업인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업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은 농업과 육아라는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FAQ: 궁금증 해결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FAQ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의성군 내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어업인입니다. 농어업 외 전업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제 결혼 여성도 해당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도우미 1일 기준 단가의 80%인 64,000원을 지원합니다.
Q: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구비 서류는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 의성군 농업정책과(054-830-658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 농어업인 지원 정책의 중요성: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여성 농어업인들은 농업 생산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 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과 같은 정책은 여성 농어업인들이 농업 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농업 분야의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여성 농어업인들은 농업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11105155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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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34 |
서비스명 |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여성농어업인에게 도우미 지원 (1일 기준단가의 80%)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54-830-658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목 적 ❍ 여성 농어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어업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어가 도우미가 작업을 대행하여 농어업 작업의 중단을 방지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모성을 보호하여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3.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000원의 80%(64,0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4.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 |
지원대상 | 1.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 – (포함)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농업정책과/054-830-6581 |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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