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지원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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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경상북도 의성군,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작
경상북도 의성군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보건법과 경상북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근거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의성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의성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방문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살펴보기
의성군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그리고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더욱 촘촘한 건강 관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개별 맞춤형 건강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또한,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의 다양한 자원 연계를 통해 대상자들의 건강 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 어떻게 제공될까?
의성군 보건소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호사 4명과 물리치료사 1명으로 구성된 팀은 대상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건강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 내 건강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상자들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고, 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의성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054-830-6491)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 방문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시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보건소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건강면접조사를 받게 됩니다.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결정되며, 이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군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
의성군 방문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도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의성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의성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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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5000000119 |
서비스명 | 방문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의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지)소 방문 신청 – 건강면접조사 후 대상자 선정 결정 ○ 기타 – 전화 : 보건(지)소 전화 신청 – 자택 방문 면접 후 대상자 선정 결정 |
전화문의 | 보건소/054-830-649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등 ㆍ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선정 ○ 추진인력 : 5명(간호사 4명, 물리치료사 1명) ○ 주요내용 – 대상자 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초검진, 교육, 상담, 정보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연계 등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등 ㆍ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선정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건소/054-830-6491 |
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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