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여성가족부는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기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전라남도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전라남도 내 모든 지역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이동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서비스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목적: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본 서비스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권 보장: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 특히 심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이동의 제약으로 인해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교통약자들이 병원 방문, 생필품 구매, 여가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운영 안정화 및 효율화: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 센터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24시간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원 대상: 이동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 만 65세 이상 노약자: 고령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단,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임신 중 신체적 변화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
-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교통약자, 특히 심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가족 및 보호자.
각 대상별 필요 서류는 신청 방법 안내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특별교통수단 이동 지원 서비스
본 서비스는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제공: 교통약자의 특성에 맞는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지원합니다.
- 광역 이동 지원: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연계하여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통합 센터 운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 시군 센터를 통합 관리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24시간 운영 체제를 구축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정확한 서비스 이용 절차
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이용 등록 신청: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이용 등록을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061-287-8340~1, 5, 6, 7
- 팩스 신청: 061-287-8342
- 이메일 신청: 18991110@jn.pass.or.kr
- 등록 시간: 평일 09:00~18:00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까지만 가능하며, 18시 이후 제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
제출 서류: 꼼꼼한 준비로 신속한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작성합니다.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
- 장애인 (심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및 장애인증명서 + 보행상 장애 해당(Y)하는 서류 (장애정도 추가 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 화면, 해당하는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참고)
- 만 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1~3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 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소견서에는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심한 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인증명서 + 소견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소견서에는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산부: 진단서 (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 병명, 치료 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 절차: 상세 안내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를 제출합니다.
-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 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대리: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 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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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이용 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위에 안내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되는지 헷갈린다면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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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청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장애인증명서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진단서, 소견서 등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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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요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서비스 이용 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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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1899-1110)로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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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반 보호자도 함께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용 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함께 이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 및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전화: 1899-111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별도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음)
본 정보는 2025년 2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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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2 |
서비스명 | 교통약자 이동지원 |
서비스목적 |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이용등록 ❍ 등 록 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 등록방법 : 문의전화 061-287-8340~1,5,6,7 팩스 또는 이메일로 등록신청 *팩스 061-287-8342, *이메일(18991110@jn.pass.or.kr) ❍ 등록시간 : 09:00∼18:00(평일) – 서류 검토 문제로 신규 가입 업무는 09~18시(평일)까지만 가능하고, 18시이후 제출한 서류는 익일 09시 이후에 검토함 ❍ 제출서류 – 이용자 기본정보등록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관련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증명서) □신청방법 ① 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기본정보 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서 제출시 장애인은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추가심사결과안내문)」, 그 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 19세 미만의 아동, 심한장애인 등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구비 서류제출 및 신청은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화문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
지원대상 |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제출 서류> O 장애인(심한장애인) – 장애인증명서(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 장애인증명서(+보행상장애 해당(Y)하는 서류(장애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또는 사회복지통합망 조회 결과 캡쳐화면, 해당하는 심한장애인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참고3) O 만65세 이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1~3 등급) 장기요양인정서 – (장기요양 인정등급자 4등급 이하) 장기요양인정서 + 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 (장애인/심한장애)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심하지않은장애) 장애인증명서+소견서(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꼭 기록할 내용 : ~ 질환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임산부 : 진단서(산부인과), 산모수첩 * 진단서 꼭 기록할 내용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 포함 O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진단서(꼭 기록할 내용 : 병명, 치료기간, 휠체어 이용자라는 내용 포함, 최근 발병한 질병 내용 포함) |
문의처 |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정책목적 |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심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시군 센터와 24시간 연계 운영 및 통합기반을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화, 효율화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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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을 찾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의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이 외에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 자금 지원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