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산시의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한 부모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경산시,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를 위한 ‘보훈예우수당’ 지원 발표
경상북도 경산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산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자격 요건 및 범위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이 해당됩니다. 각 법률에 따른 세부적인 대상자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관련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특수임무 관련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수당 신청의 첫걸음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
경산시는 보훈예우수당을 통해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월 10만원으로, 이는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지원은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매월 지급될 예정이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긍지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간편한 절차 안내
보훈예우수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외에 별도의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빙 서류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산시 보훈 정책 변화: 긍정적 효과와 기대
이번 보훈예우수당 지원은 경산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질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대상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FAQ: 보훈예우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보훈예우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훈예우수당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빙 서류와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신청 과정의 원활함을 위해 중요합니다.
**Q: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법률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산시의 든든한 지원: 보훈 대상자들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경산시는 보훈예우수당 지원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그분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보훈예우수당 지원 정책은 경산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보훈 대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드리며, 모든 보훈 대상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등록일 | 2023122613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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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353 |
서비스명 | 보훈예우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 월 1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아래 법률에 해당하는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1호~제18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경산시에 주소를 둔 65세이상의 아래법률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 순국선열, 순국선열유족 2. 애국지사, 애국지사유족 3. 전몰군경, 전몰군경유족 4. 전상군경, 전상군경유족 5. 순직군경, 순직군경유족 6. 공상군경, 공상군경유족 7.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유족 8.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유족 9.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재일학도의용군유족 10. 참전유공자 11. 4.19혁명사망자, 4.19혁명사망유족 12. 4.19혁명부상자, 4.19혁명상이유족 13. 4.19혁명공로자, 4.19혁명공로자유족 14. 순직공무원, 순직공무원유족 15. 공상공무원, 공상공무원유족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순직유족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유족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특별공로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족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유족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 1.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자와 그 유족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유족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유족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 확인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증빙서류 2. 통장사본 |
문의처 | 경산시 복지정책과/053-810-528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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