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내용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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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주관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을 고려하는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
- 사업 정리를 계획하고 있거나, 폐업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소상공인
- 직업 훈련, 전문 교육을 받고 싶은 자영업자
-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사업 종료 후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는 예비 창업자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행정적 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한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산시, 영유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발걸음
경상북도 경산시는 보육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급간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이 양질의 급식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산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 또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육 아동 급간식비 지원: 15,000원의 혜택
경산시의 보육 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15,000원으로,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한 식단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은 매월 1회 이루어지며, 아이들의 영양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경산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본 지원 사업은 경산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하며, 경산시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아이가 경산시 외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경산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기준은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간편 신청
보육 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pms.childcare.go.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시스템 내 안내에 따라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은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산시 보육 정책의 미래: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경산시의 보육 아동 급간식비 지원 사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경산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증 해결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산시 아동청소년과(053-810-54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 궁금한 점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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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3000000110 |
서비스명 | 보육아동 급간식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급간식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경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cpms.childcare.go.kr |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내용 : 보육아동 급간식비 ○ 지원금액 : 15,000원(1인/월1회) ○ 지원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만0~5세) ※ 아동의 주민등록기준지와는 무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053-810-5402 |
법령 | |
정책목적 | 보육아동의 양질의 급식제공 |
온라인신청 | cpms.childcare.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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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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