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1.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
- 지원 내용: 직무 연수
- 신청 방법: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2. 작은학교 지원 사업
- 지원 내용: 교육 환경 개선
위기에 놓인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 전라남도 긴급돌봄서비스 안내
예기치 못한 질병,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로 인해 돌봄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전라남도 내 취약계층을 위해,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유행, 그리고 예상치 못한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이들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 여러분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본 서비스는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숙련된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신체활동 지원 (재가돌봄): 목욕, 옷 갈아입기,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등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의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지원합니다.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가사 활동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병원 동행 등 외출 시 필요한 이동을 지원하고, 업무 보조를 제공하여 사회 활동 참여를 돕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지원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대상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누구에게 필요한 서비스인가요?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긴급성 (한시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사고, 또는 주돌봄자의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일시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
- 보충성 (타 서비스 이용자 제외): 돌볼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고,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 (예: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를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단,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주요 위기상황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의 수술,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 1개월 이내로,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 기간 동안 긴급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만성질환 악화, 노쇠 등으로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상 제외: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연령 요건: 본 서비스는 성인 돌봄 (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지만,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시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대리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단,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서비스 신청 자격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요건 확인자료는 서비스 종료 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 신청 절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돌봄지원팀
- 전화번호: 061-287-8194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및 추가 정보
본 서비스 관련 신청서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필요시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Q: 긴급돌봄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일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
Q: 서비스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신청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서비스 제공 시간은 대상자의 필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시간 및 횟수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불편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돌봄지원팀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재단법인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를 통해 전라남도 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따뜻한 손길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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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94400001 |
서비스명 | 긴급돌봄서비스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신청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우편・팩스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동에 제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직권 신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제출 |
전화문의 | 돌봄지원팀/061-287-819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적 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
지원대상 | 1. 서비스 신청자격 ● 질병, 사고,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수술・사고 발생, 주돌봄자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 출생연도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 부과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서식 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서식 1-1>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 <서식 2>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 서류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요건 확인자료는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추후 추가제출 가능 |
문의처 | 돌봄지원팀/061-287-8194 |
법령 | |
정책목적 |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 및 그 외 위기상황 시 돌봄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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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소득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