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청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공유 오피스 지원
-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창업자 맞춤 상담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경상북도 영천시는 장애인들의 더욱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생활을 돕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의 국가 지원 외에 도비(道費)를 추가 지원하여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맞춰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꼼꼼하게 살펴보기
경상북도 영천시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가 되면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이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도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공 서비스 및 지원 내용: 일상생활의 든든한 동반자
영천시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이며, 이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활동보조는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 참여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활동보조 서비스는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신체활동 지원은 식사, 세면, 용변 등 기본적인 신체 활동을 지원하며, 가사활동 지원은 청소, 빨래, 장보기 등 가사 전반을 돕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은 외출, 문화 활동 참여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증진합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간편하게 신청하기
영천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서류 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장애 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임상심리평가보고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해 방문 전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영천시 사회복지과(054-330-6164)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 (이용권) 방식의 지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천시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비 지원과 더불어 경상북도에서 추가적으로 도비를 지원하여,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방식은 서비스 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용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제공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고, 획일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인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우처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긍정적 변화 기대
경상북도 영천시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정책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영천시가 장애인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다른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207181359 |
---|---|
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27 |
서비스명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경상북도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 |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54-330-616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국비)만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비 추가지원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불가.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2011. 3. 31. 이전에 장애등록을 하여 공단으로 심사의뢰된 이력이 없었던 장애인 한정으로 V (전체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V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V (지적, 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
문의처 | 사회복지과/054-330-6164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 글이 선택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출산 장려 정책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