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의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복지정책과 또는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에 연락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0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영주시,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정책 발표: 생활 안정을 위한 첫걸음
경상북도 영주시가 2024년부터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특별생계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며, 영주시 관내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어떤 영주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은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산정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대상 선정을 위해 영주시청은 매월 대상자의 자격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이 이 지원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이하, 2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0만원 이하 등과 같이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영주시청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원 내용과 금액: 생활에 보탬이 되는 현금 지원
선정된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가구당 10만원의 특별생계비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료품 구매,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영주시 전체 13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일자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영주시청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문의처: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특별생계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월 자격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게시물을 통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의 의의와 향후 전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영주시의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통합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함께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영주시 복지 정책, 확대되는 지원 혜택
영주시는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모든 시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복지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주시는 지역 사회 복지 시설 확충, 복지 인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복지 정책은 더욱 촘촘해지고, 모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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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24 |
서비스명 |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20 |
신청기한 | 연초 및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
전화문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
지원대상 |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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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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