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복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불법 촬영 피해자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걸음
경상북도 영주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영주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는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북돋우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지원 자격 및 규모**
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의 장학금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영주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생의 경우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출신)으로, 부모 또는 본인이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중학생에게는 5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원, 대학생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고취하고, 학업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특히 대학생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학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학금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신청 기간이 정해지므로,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 또는 관련 공고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는 매년 발표되는 선발 요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054-639-6643)로 문의하거나, 관련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장학금 신청은 영주시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장학금,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
영주시의 장학금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는 영주시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육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을 줄이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주시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영주시 장학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
영주시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변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신청을 권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시청과 관련 기관은 장학금 지원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영주시의 장학금 지원 사업은 단순히 예산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학생들은 이 기회를 통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의 장학금은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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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선비인재양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9000000103 |
서비스명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
서비스목적 |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영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20 |
신청기한 | 매년 3월~4월경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 기타 – 우편 : 경북 영주시 시청로 1,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사무국(선비인재양성과, 보건소 2층) |
전화문의 |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054-639-664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급 : 1인당 초등학생,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최대 3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공통조건 – 초ㆍ중등학생 : 관내 초ㆍ중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대학생 : 영주시 관내 고등학교 및 검정고출신(단, 예체능 및 검정고시 출신 학생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출신)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부,모가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본인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영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그 외 전형별 조건 상이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해당 연도 선발요강 공고 참고 |
문의처 | 영주시청 선비인재양성과/054-639-6643 |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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