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의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정부 지원: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활 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다: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경상북도 안동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안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안동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안동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입니다. 이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유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해당 서류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추가적인 자격 조건은 없으며, 안동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 지급
본 사업을 통해 유족에게는 사망위로금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유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금 지원은 유족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30만원의 위로금은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위로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신청인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유족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하여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안동시청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054-840-5209)
구비 서류 안내: 꼼꼼한 준비로 신속한 지원 받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 사본.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 자격 확인 및 위로금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각 서류의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비한 서류가 있을 경우,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동시의 든든한 지원, 유족의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안동시는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은 그 일환으로,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안동시의 이러한 노력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안동시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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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61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그 미망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안동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지원대상 | ○ 사망당시 주소가 안동시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단,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경우 참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2. 참전유공자증명서류 3. 기본증명서(사망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5. 통장사본 |
문의처 | 안동시청 사회복지과/054-840-5209 |
법령 | |
정책목적 |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현금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속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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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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