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시행하는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증진과 또는 김천시보건소/054-421-274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며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일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교육급여: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정부는 차상위계층 지원 정책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김천시, 난임부부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시술비 지원 정책의 이해
경상북도 김천시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난임 부부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천시는 출산율을 높이고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정책 또한 그 일환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김천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신청 방법과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정책 활용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난임 여성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정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부에게 열려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술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천시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 지원 범위 및 내용: 정부 지원 외 추가 혜택
김천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시술 종류 및 정부 지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천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을 통해 난임 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시술 전,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부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며, 매번 시술 시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가능하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김천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김천시보건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난임 진단서 및 추가 증빙 서류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난임 진단서 1부가 필요하며,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 상 부부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가 필요합니다.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김천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은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지원금 외 추가 지원을 통해 시술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난임 부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술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이 정책은 김천시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확인: 김천시보건소 연락처 및 관련 사이트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김천시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54-421-2741이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관련 정보는 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보건소 관련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김천시는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등록일 | 2025051615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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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39 |
서비스명 | 김천시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26 |
신청기한 | 매 시술전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매번 시술시마다 시술일 전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통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 시술별 정부지원금 외 추가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 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써 김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난임여성 – 소득불문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 난임진단서 1부 (인공수정, 체외수정 최초신청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 등본 상 부부가 따로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부부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1년이상 체류증빙가능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4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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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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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월 70만 원 지급
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