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상북도 김천시 총무새마을과에서 제공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 창업 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공유 오피스 지원
-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초기창업패키지
-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 지원 내용:
- 최대 10,000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제공
-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40세 미만 청년
- 지원 내용:
- 연 2.0%대 창업자금 특별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청년 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천시, 새 학기 교복 구입 부담 완화: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정책 발표
새 학년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자녀들의 교복 구입 비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 김천시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김천시의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실질적인 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김천시의 교복구입비 지원 정책의 상세 내용과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김천시 교복 지원 혜택,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김천시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천시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타 시군 학교에 다니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관외 학교 재학생의 경우, 김천시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생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김천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신입생은 교복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상세 안내
김천시의 교복구입비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에게 1인당 1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교복 구입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금은 교복을 구입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관련 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학부모들의 재정적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교육 기회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안내: 교복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이는 학부모의 편의를 돕기 위한 김천시의 배려입니다.
관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 및 준비물: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재학증명서(관외 학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증명서(관외 학교 재학생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만약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시, 본인 또는 부모님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 교복 지원 정책, 기대 효과와 미래 전망
김천시의 교복구입비 지원 정책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은 김천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천시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교복구입비는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A1: 네, 교복구입비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2: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2: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Q3: 김천시 외 타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 부모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4: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해당 시) 보호자 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총무새마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30 |
서비스명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일괄 신청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입학(1학년 재학 중인) 학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유의 사항 – 아래 교복구입비 지원 관련 서류 중 2. 통장사본의 경우 개인이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신청 시 미리 지참할 것 ○ 제출 서류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전화문의 |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1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1월~11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필수 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한 자 – 관외(타시군)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 부모님 중 1명 이상 김천시 주소를 둔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각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비치) 2. 통장사본(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3.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4. 재학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5. 졸업증명서(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시) 6.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신청하는 학생이 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문의처 |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함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 출산 및 육아 보조금 혜택
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
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지역별 차등 지원 | 아이키움 지원금: 월 1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