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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상북도 김천시
효행수당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정책, 효행수당-자격조건과 일정

Posted on 2025년 06월 1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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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 김천시, 효행을 장려하다: 효행수당 도입 배경
  • 효행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현금 지원의 혜택**: 효행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효행수당,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 김천시 효행수당,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자주 묻는 질문 (FAQ)
    •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 ✅ 지자체 청년 지원금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효행수당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사회복지과 또는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 정책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

여성가족부 여성 일자리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직장을 떠났던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여성 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여성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정책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김천시, 효행을 장려하다: 효행수당 도입 배경

경상북도 김천시는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을 북돋우기 위해 효행수당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 시대에 효의 가치를 되새기고,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천시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김천시는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행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효행수당의 지급 대상, 금액,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김천시는 효행수당 제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효행수당,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김천시의 효행수당은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불어,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4대’는 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를 의미하며,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효행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가구를 우선적으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천시는 효행수당을 통해 어르신을 공경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금 지원의 혜택**: 효행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김천시의 효행수당은 1년에 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5만원씩 지급됩니다. 이는 연간 총 50만원의 현금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효행수당은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가구에 직접 지급되며, 별도의 사용 제한은 없습니다.

효행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생활 필수품 구매, 기타 필요한 지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김천시는 효행수당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효행수당,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효행수당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는 효행수당 신청 과정을 간소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효행수당,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김천시의 효행수당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긍정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사회 전체적으로 효의 가치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효행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천시는 이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효행수당은 김천시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어르신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정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효행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Q: 효행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1년에 2회, 각 25만원씩 총 50만원을 받습니다.

Q: 효행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사회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17
서비스명 효행수당
서비스목적 4대 이상 가정에 효행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선정기준
기관명 경상북도 김천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화문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접수기관
지원내용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각 25만원씩) 효행수당 지급
지원대상 ○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고,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정에 1년에 2회(상·하반기) 효행수당 지급
지원유형 기타||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김천시 사회복지과/054-420-6216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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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 지자체 청년 지원금

지역 청년 월세 지원 취업 장려금
서울시 월 20만 원 (10개월 지원)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6개월 지원)
경기도 월 10만 원 (1년 지원)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해당 없음
대구시 해당 없음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보호·돌봄 Tags:4대, 김천시, 김천시 복지, 김천시 조례, 김천시 효행 장려, 노인 복지, 지원 정책, 현금 지원, 효도, 효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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