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경상북도 김천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천시,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한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책 발표
경상북도 김천시는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김천시의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필요한 기형아 검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김천시의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실제 임산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주요 내용: 김천시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혜택 제공
김천시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은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입니다. 지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회차별 최대 35,000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초음파 검사료나 진찰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적인 검사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드는 임산부에게는 건강한 출산을 위한 다양한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김천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기형아 검사 비용 지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지원 절차와 구비 서류 안내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김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산모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에는 쿠폰이 발급되며, 이 쿠폰을 지참하여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 됩니다. 진료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임산부들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불필요한 절차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 증빙 서류(임신확인서 등)와 신분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지원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천시 보건소, 지원 정책의 중심 역할과 문의처 안내
김천시 보건소는 이번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산모 등록, 쿠폰 발급, 의료기관과의 검사비 정산 등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며,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천시 보건소는 임산부와 예비 엄마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으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기대 효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김천시의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정책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건강한 출산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를 장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김천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김천시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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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12 |
서비스명 |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김천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054-421-2741) ⇒산부인과진료(보건소에서 발급된 쿠폰제시)⇒ 의료기관 검사비 보건소에 청구 |
전화문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
지원대상 |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1.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2. 신분증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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