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의 수도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역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자영업자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경주시,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수도요금 감면 정책 안내
경상북도 경주시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다자녀 가구,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경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의 주요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수도요금 감면,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요?: 대상별 지원 자격 상세 안내
경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 지역에서 경주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2인 이상 세대입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춘 분들입니다. 셋째,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입니다. 이 외에도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그리고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착한가격 업소 등에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수도요금 감면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
각 대상별로 지원되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 지역 전입 세대는 1년 동안 상수도 요금 5,000원 이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가구 역시 상수도 요금 5,000원 이내를 감면받습니다. 산업체는 상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상하수도 1단계 요금이 적용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상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받으며, 모범업소 등은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을 감면받습니다(수도 단독 사용 수용가에 한함).
수도요금 감면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은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입 세대, 다자녀 가구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은 영업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하여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착한가격 업소는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 사실을 확인한 후 감면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에게 전화(054-779-8887)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주시 수도요금 감면 정책, 무엇이 궁금하세요?: 추가 문의 및 연락처 안내
경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기사가 경주시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뜰한 생활을 위한 팁: 수도요금 절약 방법
수도요금 감면 혜택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샤워 시간을 줄이고, 절수형 샤워기를 사용하며, 양치질할 때는 컵을 사용하고, 누수되는 수도꼭지를 수리하는 등 작은 노력들이 수도요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 시 빨래 양을 모아서 한 번에 하고, 설거지할 때는 물을 받아 사용하는 등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실천하는 것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다: 긍정적 효과 및 기대 효과
경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어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주시의 지속적인 노력: 앞으로의 정책 방향
경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정책의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물 절약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물 절약 습관을 장려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경주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822172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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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도행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34 |
서비스명 |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전화문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대상 | ○ 수도요금 감면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
문의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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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육아 복지 지원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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