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제공하는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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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영암군,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 위한 ‘노후기관 대체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이 지역 내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내수면 어선의 기관 교체를 지원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암군 관내에서 내수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후 기관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은 노후된 기관으로 인한 연료 효율 저하, 잦은 고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어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영암군 어업인의 혜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영암군 내에서 허가어업을 받은 어업인입니다. 즉, 영암군에 어업 허가를 받고 어업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농업정책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외에도 선정 기준이 존재하며, 이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 계획서의 내용, 어업 활동의 규모, 노후 기관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들은 꼼꼼하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어업인 지원, 꼼꼼히 확인하세요
영암군은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이 노후된 기관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 신청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과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노후 기관 교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 비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시작되므로, 영암군청의 공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안내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은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변경 사항이나 추가 정보는 영암군청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영암군은 본 사업을 통해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와 내수면어업법(제17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등록일 | 2022021017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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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68 |
서비스명 | 내수면어선 노후기관 대체지원 |
서비스목적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23 |
신청기한 |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 |
지원대상 | ○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받은 관내 어업인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
문의처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
법령 | 내수면어업법(제1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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