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입니다.
당신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청년 창업 지원금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 초기창업패키지,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대상: 창업 3년 이내 청년 창업가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창업 자금 지원
- 맞춤형 창업 컨설팅 및 사무공간 제공
신청 방법: 창업진흥원 온라인 신청
초기창업패키지
대상: 창업 초기 스타트업
지원 내용:
-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경영 컨설팅 및 창업자 맞춤 상담
신청 방법: 정부 창업지원 플랫폼
청년전용 창업자금 대출
대상: 창업을 준비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 내용:
- 연 2.1%대 저금리 대출
- 최대 10,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창업자금 온라인 신청
이러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청년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시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육아에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저소득층 영아(출생 후 24개월 미만)를 둔 가정이 육아에 필요한 필수품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구매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상세 정보
본 사업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기저귀 지원: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월 11만원 상당의 조제분유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구: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에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시 지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 기준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저귀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 공통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 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포함)
- 가구원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본 사업의 신청 접수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본 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 정보
본 사업 외에도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는 영아 및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법률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및 지원),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신청 후 지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신청서 접수 후 심사 및 결정 과정에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Q: 국민행복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민행복카드가 없으신 경우,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Q: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Q: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저귀 지원은 영아 출생 후 24개월까지, 조제분유 지원은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마무리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가계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고,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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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
서비스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대상 |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이용권 |
구비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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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과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필수 서류를 제출 전 꼼꼼히 점검하세요.
🏃 마감일과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조기 마감은 빠른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시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