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라남도 보성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의료 및 복지 지원금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라남도 보성군,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위한 특별 지원
전라남도 보성군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성군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보성군의 이번 정책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보성군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무엇을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성군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정부 지원 및 도비 지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즉,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서비스 이용 금액과 정부 지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후 산모가 겪는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산 가정은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산후조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성군은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보성군민이라면 누구나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입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다른 제한 없이, 보성군에 거주하며 출산한 모든 가정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보성군 내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경감하려는 보성군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됩니다. 보성군은 이 정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보건소 방문 신청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통해,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보성군 출산 지원 정책, 앞으로의 기대 효과
보성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정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 산모들은 산후조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며, 신생아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성군의 인구 증가와 지역 사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보성군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더 많은 가정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성군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보성군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2012416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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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9000000141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전화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
지원대상 |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061-850-567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이번 내용이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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