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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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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복지 정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접수 일정과 필수 요건

Posted on 2025년 07월 0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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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보조 정부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한부모가정 지원금
  •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부안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및 조건: 농업인, 농어촌 거주 여성에게
  • 알아두면 도움 되는 지원 내용: 현금 지원 및 농가도우미 파견
  •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
  • 부안군 출산 지원 정책,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 정부 지원금 찾기 가이드
안녕하세요! 재미있게 둘러보세요.

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 수준을 지원입니다.

본인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접하는 복지 혜택과 지원 정보

생활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생활 지원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저소득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0만 원대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8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편부모 가구게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산 여성 농업인을 위한 든든한 지원: 부안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여성 농업인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해 영농 활동을 잠시 중단해야 할 때, 농가도우미를 파견하여 영농과 가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농업인, 농어촌 거주 여성에게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모두 포함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업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안군 관내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임신 4개월 이후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혼 이민 여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지원 내용: 현금 지원 및 농가도우미 파견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농가도우미를 파견하여 여성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돕습니다. 둘째, 농가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농가도우미 1일 지원 단가는 90,000원이며, 이 중 90%인 81,000원이 예산에서 지원됩니다. 자부담은 9,000원입니다.

지원 일수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여성 농업인의 영농 및 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가사 작업 일부(35일 이하)도 포함됩니다. 이로써 출산으로 인한 영농 활동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여성 농업인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지원금 신청은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총 180일의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 신청은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및 정보 제공 동의서’와 출생(예정)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장 또는 통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에서 출생 신고가 확인되면 별도의 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꼼꼼히 챙겨야 할 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조회 이용 동의서, 정보 제공 동의서, 출생(예정)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에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에는 도우미 이용 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적시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 출산 지원 정책, 여성 농업인의 든든한 버팀목

부안군의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농촌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 농업인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20211109165905
부서명 농업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9000000121
서비스명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어업인의 현지 도우미 임금의 90% 수준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5-09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어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접수기관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목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 – 지원금액 : 1일 지원기준단가 90,000원의 90%(81,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단가/일 : 90,000원(보조금81,000원, 자부담 9,000원) –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대상 ○ 신청자격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업인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동법 시행령 제3조2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이하 농어업인) – 농어촌 지역 거주 기준 : 신청 여성농어업인이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그 주소지에 거주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지원하되,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포함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이용 동의서, 정보제공 동의서, 출생(예정)증빙서, 건강보험증 사본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7조)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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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 정부 지원금 찾기 가이드

지원 사이트 검색 방법 및 지원 내용 추천 대상
정부24 보조금24에서 내 맞춤형 혜택 찾기 보조금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고 싶은 분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지원 가능 여부 확인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지자체 홈페이지 거주 지역 시청·구청·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지역별 추가 지원금을 원하는 분
생활안정 Tags:농가도우미, 농어촌, 부안군, 여성농업인, 영농, 영어, 육아, 지원사업, 출산, 출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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