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심리적 안정을 위한 동행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과도한 돌봄 부담에 직면한 부모님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여, 잠재적 수혜자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발달장애인 가족의 행복 증진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겪는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의 기능 향상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부모님들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발달장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보호자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입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며,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달장애인과 거주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2촌 이내의 보호자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를 첨부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판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6세 이후에도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제외 대상: 중복 지원 방지 및 자격 요건 검토
본 사업은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보다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기준: 우선순위 및 자격 요건 심사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된 모든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와 정보를 기반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됩니다. 자격 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님에게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 시간은 회당 50분에서 100분이며, 월 3~4회 이상, 12개월 동안 제공됩니다. 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연장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를 측정하여, 연장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기본 서비스(12개월) 이용 후, 서비스 연장을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제공 기관에서 심리・정신 상태 측정을 실시합니다. 우울 척도(CESD-11) 검사 결과, 16점 이상으로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이거나,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모님들의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 이용
본 사업의 신청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득 조사 및 기타 자격 요건을 조사・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 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 기관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잠재적 수혜자들에게 사업 정보를 널리 알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구비 서류: 간편한 신청 절차
본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등록 기준 확인: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자녀가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구비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가족 구성원의 행복 증진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증진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님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추가 지원 및 연계 서비스 안내
본 사업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은 더욱 촘촘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동 법률은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동 법률의 취지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속적인 사업 개선 및 확대 노력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결론: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잠재적 수혜자들의 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족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찾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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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단년도 |
신청방법 |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3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정책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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