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체크해 보세요!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다문화 가정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대구의료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안전망 구축: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구의료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되는 빈부 격차,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목적: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 소외 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독거노인, 미등록 외국인, 경제적 파산으로 의료비 부담 능력을 상실한 요보호자 등 민간 의료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환자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취약 환자 지원을 통한 건강 안전망 강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단절되고, 개별적인 의료비 부담 능력이 부족하여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환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굳건히 합니다.
-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행려 노숙자, 무연고자, 쪽방 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 소외 계층에게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완결적인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지원 대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
대구의료원의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쪽방생활인: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발급받은 쪽방생활인에게 의료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를 발급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주취 및 행려환자: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 인계서 또는 응급환자 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를 발급받은 주취 및 행려환자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료사각 취약환자: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 무자격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 사각 환자 중, 의료지원 자격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 의료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미등록이주근로자: 대구의료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 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 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자격 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료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행려, 노숙 및 외국인 환자로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이나, 보호자가 있어도 사실상 간병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 또는 해당 병동 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
위 대상자에게는 무료 간병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및 재정 지원
대구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폭넓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 의료취약계층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지원하여 지역 사회 건강 안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 (외래) 진료 지원: 지역 내 관련 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 (사업계획서상 지원 대상자 또는 개별 심사를 통한 선별)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취자 응급진료 지원: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에 대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외래 발생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어려운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해 입원 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별도의 신청 불필요, 협력 기관을 통한 의뢰
본 사업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환자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협력 관계 기관을 통한 환자 의뢰: 각 대상별로 협력 관계에 있는 기관 (예: 희망진료소, 대구하나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등)에서 환자를 의뢰합니다.
- 환자 의료비 지원 요청 또는 간접 의뢰: 협력 기관을 통해 환자 의료비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간접적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의뢰된 환자는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구비 서류: 각 대상별 필요 서류
각 대상별로 의료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쪽방생활인: 희망진료소 (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지원요청서
- 북한이탈주민: 대구하나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지원요청서
- 주취 및 행려환자: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발급받은 피구호자 인계서 또는 응급환자 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 미등록이주근로자: 대구의료원과 협력 관계에 있는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진료의뢰서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은 대구의료원 공공의료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053-560-7375
관련 법령: 사업의 근거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1 제6항
대구의료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
대구의료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구의료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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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73800002 |
서비스명 | 의료취약계층 진료지원 |
서비스목적 | 쪽방생활인 등 특정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간병, 수술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의료원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세부사업 별 협력관계 기관으로부터의 환자 의뢰 – 환자 의료비 지원조치에 대한 직접요청 또는 간접의뢰 : 별도의 심의 및 심사를 거쳐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결정하도록 함 |
전화문의 | 공공의료팀/053-560-73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기능을 강화 ○ 행려환자, 쪽방생활인, 북한이탈주민, 미등록이주근로자(외래) 진료지원 : 지역 내 해당환자 돌봄 및 지원기관을 통한 환자진료 요청에 따라 심의 후 의료비 지원을 결정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보호자의 간병이 불가능한 저소득 및 의료취약계층(사업계획서 상 지원대상자 또는 개별심사를 통한 선별)에 대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주취자 응급진료지원 :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주취자로서 일부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전액의 외래발생 비용을 지원함 ○ 의료사각지대 입원진료지원 : 진료비 본인부담이 불가한 의료사각 취약환자에 대한 입원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함 |
지원대상 |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의료사각 취약환자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이 없는 의료무자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를 가진 의료사각 환자로서 의료지원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로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대상과 자격심사 요건이 동일함 ○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 65세 이상 노인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행려, 노숙 및 외국인환자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호자가 있으나 사실상 간병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에 의해 선정된 입원 환자로서 주치의나 해당 병동팀장의 의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쪽방생활인 : 희망진료소(쪽방무료진료소)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북한이탈주민 : 대구하나센터로부터 진료지원요청서 발행자 ○ 주취 및 행려환자 : 각 구청, 경찰관서 및 지구대, 소방서 119구급대로부터 피구호자인계서 또는 응급환자시료의뢰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인계서 발행자 ○ 미등록이주근로자 : 대구의료원과 협업관계인 외국인지원센터로부터 진료의뢰서를 통해 의뢰된 미등록외국인 및 그 자녀 |
문의처 | 공공의료팀/053-560-7375 |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1, 제6항) |
정책목적 | ○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소외계층(독거노인, 미등록외국인, 경제적 파산으로 인한 요보호자 등)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 가족 간 단절로 지지체계가 없고, 개별 의료비 부담능력 상실로 병원문턱을 넘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환자 등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사업 수행 및 건강안전망 체계 유지 활동 필요 ○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행려노숙자, 무연고자, 쪽방생활인 등 경제적 빈곤층을 포함한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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