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정책을 안내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복지사업팀/055-756-7560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진주시,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의 빛: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전세자금)
대한민국 경상남도 진주시의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이 펼치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립을 꿈꾸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 내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자립 의지를 북돋는 따뜻한 금융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현금(융자) 형태로 지원되며, 특히 전세자금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 공간 확보가 절실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주민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자립 의지를 품은 진주시민
본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 의지가 강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상환 능력 및 의지: 융자금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상환 의지를 보여주는 분들에게 지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금융 거래를 통해 자립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은 진주시복지재단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선정 기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 절차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신청자의 상황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 의지: 자립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합니다.
- 상환 능력: 융자금 상환 계획의 현실성 및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소득 수준, 부채 상황, 경제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 능력을 판단합니다.
- 긴급성: 주거 환경의 열악함, 긴급한 자금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가구 상황: 가족 구성원의 수, 건강 상태, 사회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 지원 내용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 형태: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0,000,000원 (천만 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합니다.
- 금리 조건: 연 1%의 저금리가 적용되며, 연체 시에는 연 4%의 연체 이율이 적용됩니다.
- 상환 조건: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안정적인 상환 계획 수립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자립 의지가 강하고,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주거 불안정 문제를 겪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절차: 희망을 향한 첫걸음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진주시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사업 관련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됩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계약 체결 및 공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습니다. 이는 융자금의 안전한 지급과 관리를 위한 절차입니다.
- 융자금 지급: 계약 체결 후, 융자금이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부터 융자금 지급까지, 진주시복지재단은 신청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간편한 방문 신청
본 사업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방문 장소: 진주시복지재단 (진주시 동진로 189, 4층)
- 신청 절차: 위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재단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 친절하고 꼼꼼한 상담을 통해 신청자들이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필수 서류: 꼼꼼한 준비, 성공적인 신청
본 사업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3통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계약 체결 및 융자금 관련 절차에 사용됩니다.
- 인감도장: 계약서 작성 및 서류 확인에 사용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부서: 복지사업팀
- 전화번호: 055-756-7560
진주시복지재단 복지사업팀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신청자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유의 사항: 꼼꼼한 확인, 성공적인 사업 참여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융자금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므로,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융자금 수령 후에도 수급자 자격 유지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허위 정보 제공: 허위 정보 제공 시, 융자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진주시복지재단의 약속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진주시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립을 돕고, 지역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주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소득 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진주시복지재단은 항상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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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1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전세자금) |
서비스목적 | 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진주시복지재단(동진로189. 4층) |
전화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내용 –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 ○ 융자한도 – 가구당 최대 10,000천원 이하 – 연 1%(단, 연체이율 연 4%) – 2년 만기 일시상환 ○ 융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 절차 1. 재단 방문하여 상담, 신청서 작성 2. 심의위원회 심의 3. (선정결정 후)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 4.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 –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수급자증명서 – 인감증명서 3부 –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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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안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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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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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자금 운용 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