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7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학력 격차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개인의 역량 개발과 사회 기여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학력 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학력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교육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업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 학력 격차 해소: 학력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 개인의 역량 개발: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 사회 기여 증진: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자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사업은 보호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북한이탈주민
- 학력 요건 충족 여부: 중·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 관련 학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유형: 현금 지원 및 등록금 감면
본 사업은 현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며, 등록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유형은 교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교육기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됩니다.
- 등록금 감면: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교육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본 사업은 중·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각 교육기관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 대학교 (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 국·공립대: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 사립대: 등록금의 50%를 지원합니다. (단, 사립대학은 하나재단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참고 사항:
-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됩니다.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합니다.
선정 기준: 학력, 연령, 학업 성적
본 사업의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력, 연령, 학업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제로 교육 의지가 높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력: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고졸 검정고시 합격,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
- 연령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 만 35세 미만
- 학업 성적 (사립교육기관, 지원 제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C 학점) 미만인 자는 당해 학기 보조가 제한됩니다.
지원 기간 및 제한 사항
본 사업은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이 이루어지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기간: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지원 기간 초과: 지원 기간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을 초과하는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제한 (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C 학점) 미만인 자는 당해 학기 보조가 제한됩니다.
- 지원 제외 기간 포함: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됩니다.
- 재입학 및 편입학: 제적/자퇴 이후 (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 제한 여부가 적용됩니다.
신청 기한: 대학 입학 후 6년 이내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한 내에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이 점을 유념하여,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신청 방법: 사립대학의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립대학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 해당 학생의 재학 사실 및 성적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이는 대학과 재단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청 절차: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을 통보
구비 서류: 학력 인정 및 재학 증명
본 사업의 신청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학력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재학 사실 및 성적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구성됩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은 원활한 지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필요 서류:
- 학력인정증명서류
-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본 사업의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담당합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교육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사업 내용, 지원 자격, 신청 절차 등 궁금한 점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2-3215-5793
- 담당 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세부 사항이 규정됩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은 사업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 관련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관련 시행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항, 제4항, 제5항)
- 관련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참고: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정보 부재
본 자료에는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 관련 정보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관련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교육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 기회를 얻고, 학력 향상을 통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교육 기회 확대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자립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기관명 | 통일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 대학(4년제 일반대학, 교육대학)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 등* · 연령 조건 : 연령 제한 없음. · 학력 조건 :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후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 지원기간 –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지원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 :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하나재단에 제출, 정부(하나재단)에서 50% 보조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오늘도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소식 보기
국가 지원금 혜택 한눈에 보기
✅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