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의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이주민 복지 및 적응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 $서비스명 }} 도입의 시대적 맥락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적 책무이자 사회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참전유공자 본인의 사망 이후 배우자가 겪게 되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 $소관기관명 }}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서비스명 }}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서비스명 }}은 과거의 희생이 현재의 삶으로 이어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 $소관기관명 }}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서비스명 }}의 핵심 내용 및 지원 대상
{{ $서비스명 }}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즉, 참전유공자 본인의 희생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성격이 배우자에게 이어지기 어려운 경우, {{ $소관기관명 }}이 보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 $소관기관명 }}이 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서비스명 }}은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인 구현 방안입니다.
{{ $서비스명 }}의 지원 기준 및 지급 방식
{{ $서비스명 }}의 지원 금액은 참전유공자 대상자의 사망 여부와 신청일 현재 {{ $소관기관명 }}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두어 65세 이상 배우자에게는 월 50,000원을, 65세 이하 배우자에게는 월 35,000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명예수당과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시하여, 기존 복지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설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사망자의 참전유공자 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이 요구됩니다. {{ $소관기관명 }}은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관련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서비스명 }} 정책의 기대 효과 및 한계점
{{ $서비스명 }} 정책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존경심을 표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이 배우자에게도 조금이나마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한계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첫째, 연령별 차등 지급은 일견 타당해 보이나, 배우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명예수당과의 중복 지급 불가 조건은 기존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 증가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자격 승계 여부에 따른 지원 대상 제한은 일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소외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소관기관명 }}의 {{ $서비스명 }}은 분명 의미있는 발걸음이나, 이러한 고려사항들은 향후 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명 }}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 제언
{{ $서비스명 }}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 $소관기관명 }}의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향후 이 정책이 더욱 내실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연령 기준의 차등 지급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설명이나, 장기적으로는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명예수당과의 중복 지급 불가 조항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진 배우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모색도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국가보훈자격 승계 문제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우자들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 방식이나,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 $소관기관명 }}은 {{ $서비스명 }}을 통해 얻은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예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30403153029 |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1000000122 |
| 서비스명 |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 서비스목적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6-05-2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
| 전화문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 지원대상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
| 문의처 |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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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출산·육아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중장년·노인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만~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