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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 접수 일정과 준비 서류

Posted on 2026년 08월 2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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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 $서비스명 }} 도입 배경과 정책적 필요성
  • {{ $서비스명 }}의 구조 및 지원 대상
  • {{ $서비스명 }}의 기대 효과 및 파급력
  • {{ $서비스명 }}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와 보완점
  • {{ $소관기관명 }}의 {{ $서비스명 }} 정책, 향후 전망
    • 📢 오늘 정부정책 뉴스
  •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소상공인 지원금
    • 고용 및 노동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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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용과에서 시행하는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는 법

여성가족부 청소년 복지 및 근로 권익 보호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가정 내 갈등을 겪는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일하는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서비스명 }} 도입 배경과 정책적 필요성

최근 노동 시장의 유연화 및 비정규직 증가 추세 속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소득 단절은 노동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옵니다. 특히 유급휴가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 $소관기관명 }}가 발표한 {{ $서비스명 }}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책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관기관명 }}는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을 인지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서비스명 }}을 설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을 구축하려는 {{ $소관기관명 }}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서비스명 }}의 구조 및 지원 대상

{{ $서비스명 }}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금성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 $소관기관명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일정 기간 이상 근로 또는 사업장을 유지한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자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입원일(또는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거주해야 하며, 입원(검진)일 기준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했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가구원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 예정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 $서비스명 }}의 기대 효과 및 파급력

{{ $서비스명 }}은 노동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생계 위협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개별 노동자의 건강 회복을 촉진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하고, 결과적으로 노동 시장 복귀를 앞당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 $서비스명 }}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 $소관기관명 }}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에서 유급병가비(생활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 $서비스명 }}이 단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서비스명 }} 추진 과정에서의 과제와 보완점

{{ $서비스명 }}이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정책 홍보 및 정보 접근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노동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낮을 수 있어, 정책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구비 서류의 복잡성 또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 $서비스명 }}은 지역가입자 및 근로·사업 소득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나, 플랫폼 노동자 등 더욱 다양한 형태의 노동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는 {{ $소관기관명 }}의 정책이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서비스명 }}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력과 함께, 실제 수혜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 $소관기관명 }}의 {{ $서비스명 }} 정책, 향후 전망

{{ $서비스명 }}은 노동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와 소득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 $소관기관명 }}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 $서비스명 }}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떠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점을 발굴하고,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 발맞춰 정책을 유연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 $소관기관명 }}이 {{ $서비스명 }}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성공하길 기대하며, 이 정책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20124153620
부서명 고용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64
서비스명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서비스목적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6-08-13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전화문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접수기관
지원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법령
정책목적 ○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기간중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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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정부정책 뉴스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한국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 지원금: 신생 기업을 위한 초기 자금 지원
  • 운전자금 대출: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 시설자금 지원: 공장 확장 및 설비 투자금 지원
  • 연구개발(R&D) 자금: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 소상공인 창업자금: 소규모 사업자 창업 지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자금 위기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극복 지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자금 조달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고용 및 노동 지원금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 채용 기업 대상 인건비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근로자 보호 기업 대상 재정 지원
  • 직업훈련 지원금: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지원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채로운 지원금 정보를 정부 지원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창업 Tags:경기도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성남시, 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유급병가비,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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