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재가급여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요양보험제도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보건복지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재가급여’ 서비스 안내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고, 보다 윤택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재가급여: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디자인하다
‘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요양기관에서 주·야간 보호 및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재가급여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핵심 목표: 노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
재가급여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체적 건강 증진: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한 신체활동 지원, 목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신적 안정 도모: 익숙한 가정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우울감 및 고독감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가족의 부담 경감: 어르신들을 위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통해, 재가급여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의 세부 내용: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재가급여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식사 보조, 개인위생 관리, 말벗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목욕을 지원합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투약 관리, 상처 관리, 건강 상담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낮 동안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인지 훈련,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며, 숙식 제공, 신체활동 지원, 인지 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은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해, 재가급여는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개인적인 선호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대상: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재가급여 서비스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어르신.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국민: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장기 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신체 기능 및 인지 기능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방법
재가급여 서비스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등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방문 조사를 받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습니다.
- 급여 제공 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하여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비스 유형과 이용 횟수 등을 결정합니다.
- 급여 계약 체결: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의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장기요양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 개인별 서비스 이용 계획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및 감면 혜택: 경제적 부담 완화
재가급여 서비스는 본인 부담금 제도를 통해 운영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유형 및 이용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수급자: 서비스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서비스 비용의 7.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
본인 부담금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본인 부담금 감면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의 장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심리적 안정, 가족 구성원의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 익숙한 환경에서의 서비스 제공: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개별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들의 개별적인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가족 구성원의 간병 부담 경감: 가족 구성원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의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고립 예방: 요양보호사의 방문 및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사회적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강화: 재가급여 서비스는 지역 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재가급여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
재가급여 서비스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선택: 다양한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꼼꼼히 비교하고, 어르신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기관의 서비스 제공 능력, 종사자의 전문성, 어르신과의 소통 방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개인별 서비스 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선호도 등을 반영한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 수립 시에는 서비스의 목표, 내용, 이용 횟수 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의사소통: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장기요양기관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문의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요양보호사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낙상, 화재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요구: 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점이 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위의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한 협력: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며, 재가급여 서비스의 제공, 질 관리, 비용 지급 등을 수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및 질 관리: 재가급여 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제공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비스의 질을 관리합니다.
- 교육 및 훈련 지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합니다.
- 정보 제공 및 홍보: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홍보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가급여 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관련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가까운 장기요양기관: 각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친절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재가급여 서비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재가급여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재가급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재가급여 서비스는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20 |
서비스명 | 재가급여 |
서비스목적 |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장기요양기관 |
지원내용 |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
정책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장기요양기관 |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최신 정부정책 뉴스 보기
국민 복지 혜택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 관련 비용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일시금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 정기 지급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주거 지원비 지급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청년 자산 형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