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아동수당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장애인자립기반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1.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 지원 금액: 1인당 월 20만 원 (연령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2.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제도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아동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장애 아동과 그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장애아동수당의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목적: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도모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장애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비, 보조기구 구입, 특수 교육 등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구체적으로, 본 제도는 다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생활 안정 지원: 장애 아동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 간병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건강한 성장 지원: 장애 아동이 필요한 치료, 교육,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및 수급 자격: 18세 미만 장애 아동 중심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됩니다. 상세한 지원 대상 및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단,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 수급 자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종전 1급 및 2급,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아동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중증 및 경증 장애 아동 맞춤형 지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 정도(중증/경증)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등 각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아동수당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7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월 9만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 의료): 월 3만원
위 지원 금액은 매년 관련 법규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아동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보
- 수당 지급 (수급 자격 충족 시)
- 구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및 대리인)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 시)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애아동수당 관련 문의 및 정보 확인: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장애아동수당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관련 조항: 법적 근거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0 (제0항)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아동수당 제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 아동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장애 아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Q: 장애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A: 장애아동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 A: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18세가 넘은 자녀도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A: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장애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 A: 네, 장애아동수당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Q: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별도로 장애 정도를 심사받아야 하나요?
- A: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 또는 경증으로 구분되어 수당이 지급됩니다.
- Q: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관련 정보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예산 변동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아동수당 관련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장애아동수당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장애아동수당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18세 미만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복지 제도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장애 아동과 그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장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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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
서비스명 | 장애아동수당 |
서비스목적 |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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