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학교 밖 청소년,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 원
인천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인천광역시의 효율적인 교통 운영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시설공단은 다양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종류, 대상, 신청 방법, 관련 주차장 정보 등을 상세히 제공하여 시민 여러분의 주차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감면 혜택 상세 안내
인천시설공단은 다양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시민들의 주차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에 따라 100%, 80%, 60%, 50%, 20%의 요금 감면이 적용되며, 각 혜택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 주차 요금 감면 대상
- 모범 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 증명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자원봉사자: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임산부: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주차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80% 주차 요금 감면 대상
다음의 경우, 주차 요금의 80%가 감면됩니다. 단, 1회 주차 시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국가유공자: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보훈보상 대상자증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병역명문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60% 주차 요금 감면 대상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경형자동차(ex. 모닝, 레이 등)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는 주차 요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0% 주차 요금 감면 대상
- 환승 주차: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단,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30% 감면이 적용됩니다.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외부에서 식별 가능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승용차 공동 이용: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 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 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65세 이상 운전자: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인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시간 면제)
- 아이모아카드 및 다자녀가정: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20% 주차 요금 감면 대상
- 교통카드 결제: 교통카드의 요금 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 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 주차쿠폰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20%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감면 적용 방법
공영주차장 이용 시, 해당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예: 장애인등록증, 자원봉사자증, 산모수첩 등)를 주차장 현장에서 제시하시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주차장
본 혜택은 아래의 공영주차장에서 적용됩니다.
- 문예회관
- 운서역
- 벽돌막
- 구인천여고
- 계산택지 (1, 2, 3, 4)
- 청천천
- 부개역
- 코아타운
- 동암역북광장
- 간석3동
- 창대시장
- 논현택지 (3, 5)
- 동춘동
- 선학동
- 함박마을
- 샘말공원
- 늘봄공원
- 신포동
- 동인천
- 제물포 (남, 북) 광장
- 운서1
신청 및 문의
본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즉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상가주차사업단(032-456-27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본 정보는 2025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가주차사업단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5800001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감면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시설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상가주차사업단/032-456-278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장명 – 노외 : 문예회관, 운서역, 벽돌막, 구인천여고, 계산택지(1,2,3,4), 청천천, 부개역, 코아타운, 동암역북광장, 간석3동, 창대시장, 논현택지(3,5), 동춘동, 선학동, 함박마을, 샘말공원, 늘봄공원, 신포동, 동인천, 제물포(남,북)광장, 운서1 ○ 이용방법 –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감면확인 증빙 제출 후 감면 적용 ○ 요금 감면 및 무료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임산부(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 저공해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65세 이상의 자(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 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 |
지원대상 | ○ 주차요금 100% 감면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 8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되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 –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 –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주차요금 60% 감면 – 경형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50% 감면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월 정기주차의 경우에는 30퍼센트를 감면) –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만 해당)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주차요금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퍼센트를 감면 –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 – 「아이모아카드」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서류를 지참(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20% 감면 – 교통카드의 요금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월정기주차권 요금 제외 – 주차쿠폰으로 주차장 이용하는 경우(20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정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상가주차사업단/032-456-278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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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