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동대문구, 청소년의 꿈을 응원합니다: 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혜택 안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학업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내 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혜택은 경제적 어려움, 국가 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학습 환경에 대한 부담 없이 독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대문구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미래를 향한 열정을 응원합니다
본 혜택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청소년에게 제공됩니다. 각 대상별 상세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빙서류를 소지한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가장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한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 서류를 소지한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복지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동대문구청장이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청소년 (개별 심사)
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통해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꿈을 향한 날갯짓을 지원합니다
본 혜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 (100%): 대상 청소년은 독서실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사용료 감면 (50%): 독서실 내 사물함 사용료의 50%를 감면받아, 더욱 편리하게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욱 쾌적하고 효율적인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더 나아가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및 학습 효율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본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연중)
신청 시, 본인이 해당하는 지원 유형에 맞는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각 지원 유형별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국가유공자증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5.18민주유공자 증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서류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복지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다둥이 행복카드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증은 언제든지 해결해 드립니다
본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으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전화: 02-6925-2275
문의 가능한 시간을 포함한 더 자세한 정보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든든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본 혜택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제공됩니다. 이는 혜택의 안정적인 제공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통해, 본 혜택이 단순히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동대문구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동대문구, 청소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청소년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은 그 일환으로, 학업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의 청소년 여러분, 꿈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정보는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및 규정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4 |
서비스명 | 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감면(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감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감면(사물함 사용료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적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
지원대상 | ○ 독서실 사용료 면제(100%) 및 사물함 사용료 감면(50%)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수급자증명서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증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증서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증빙서류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확인서류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복지카드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 다둥이 행복카드 |
문의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팀/02-6925-227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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