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청년과 신혼부부 혜택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시·도청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광진구 공영주차장, 저공해차량 운전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
광진구에 거주하거나 광진구를 방문하는 저공해차량 소유자라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은 환경 친화적인 차량 운행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저공해차량 주차요금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저공해차량 소유자
본 감면 혜택은 광진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저공해차량’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량, 그리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휘발유·경유 차량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특히, 1000cc 미만의 경차 또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혜택: 주차요금 50% 감면
저공해차량 소유자는 광진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차 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저공해차량 운행을 더욱 장려하고, 친환경적인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50% 감면은 상당한 수준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는 차량 유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한 간편한 절차
본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언제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어, 필요할 때 즉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장소: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관련 부서 (정확한 주소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간: 공단 운영 시간 내 (평일, 주말 운영 시간은 문의처 확인)
- 신청 절차:
- 신청 자격 확인: 저공해차량 소유자임을 확인합니다.
- 구비 서류 지참: 아래의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방문 신청서 작성: 공단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혜택 적용: 신청 완료 후,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잊지 말고 챙기세요!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주, 차량 정보 등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저공해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스티커를 지참해야 합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는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으며, 감면 대상 차량임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티커가 없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본 정책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02-2049-4540
- 문의 가능 시간: 공단 운영 시간 내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감면 대상 차량 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유의사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들을 숙지하여, 혜택을 원활하게 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확인: 감면 대상 차량인지, 본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완비: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준수: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절차를 잊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안내: 관련 법규나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공지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정 사용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및 참고 자료
본 안내 외에,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관련 웹사이트 또는 민원 안내 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및 조례,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정보 외에도, 공단의 안내 자료, 팜플렛 등을 통해 혜택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친환경적인 선택, 경제적인 혜택
광진구 공영주차장의 저공해차량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친환경적인 차량 운행을 장려하고, 동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공해차량 소유자분들은 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인 주차 환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광진구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공해차량 운행을 통해 환경 보호에 동참하고,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통해 경제적인 이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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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6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
서비스목적 | 저공해차량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대상 | 저공해차량 고지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신청인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
문의처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02-2049-454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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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정부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취약계층, 아이 양육 지원, 청년층 금융 지원, 근로자 및 구직자 보조금, 고령층 복지 지원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복지 제도를 제공합니다.
1. 소득 취약 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비용 보조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