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도시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제도를 소개합니다.
본 지원이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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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기장군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기장군 내 체육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군민 여러분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다양한 대상에게 열린 문,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사회적 배려 계층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폭넓은 대상에게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혜택은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등록 장애인 및 동반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족, 우수 봉사자, 기장군민, 유아 및 경로우대자, 그린카드 사용자, 3인 가족, 가임기 여성 등 다양한 군민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각 대상별 세부 자격 요건 및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대상 및 혜택 상세 안내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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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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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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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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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단,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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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봉사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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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민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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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및 경로우대자
만 7세 미만의 유아 및 만 65세 이상 경로자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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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사용자
그린카드 사용 시 (수영, 헬스 강좌 월회원에 한함)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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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족 등록 회원
성인과 어린이 (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 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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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만 10세 ~ 만 55세 여성 (수영 강좌 월회원에 한함)에게는 체육시설 이용료 1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간편한 신청 절차, 지금 바로 혜택을 누리세요!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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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URL을 통해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www.gijangcm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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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기장생활체육센터, 기장군국민체육센터, 정관아쿠아드림파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참고사항: 각 시설별로 감면 대상 및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안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신청 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각 대상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설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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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관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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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자
장애인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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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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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9세 미만 자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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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봉사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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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 주의사항: 신청 시 구비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안내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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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기장군국민체육센터 / 기장생활체육센터 / 정관아쿠아드림파크 / 051-792-4849
더 건강하고 활기찬 기장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군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이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장군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어 건강한 기장군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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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8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체육센터)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4-10-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www.gijangcmc.or.kr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기장군민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 ○ 방문 신청 – 기장생활체육센터/기장군국민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 직접 방문 (체육시설 이용료50%, 10% 감면) |
전화문의 |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4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사용 시(수영, 헬스강좌 월회원) – 성인과 어린이(청소년)를 포함한 3인 이상 가족이 같은 달의 월단위 프로그램을 등록할 경우 – 만10세 ~ 만55세 여성(수영강좌 월회원)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가족 ○ 등록장애인, 장애인동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다자녀 가족 ○ 우수봉사자 ○ 기장군민 ○ 유아할인(만6세이상), 경로우대(65세이상) ○ 그린카드 사용자 ○ 3인가족 등록 회원 ○ 가임기여성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기장군국민체육센터/기장생활체육센터/정관아쿠아드림파크/051-792-484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gijangcmc.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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