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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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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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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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노부모) 정책 안내
본 안내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에 대한 상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본 정책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에서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 및 서비스 개요
본 정책은 현금(융자)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주택 공급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공급 형태로 운영됩니다. 서비스명은 ‘특별공급(노부모)’이며, 주택 분양 및 임대에 대한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정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서비스 목적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 공급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둘째,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우선 공급을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며,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특별공급(노부모)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둘째,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특별공급(노부모)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 접속하여 특별공급 신청 페이지를 찾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이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세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특별공급(노부모)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무주택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의 특별공급 조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일 조건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규정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특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고,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합니다.
문의처 및 정보 접근 채널
특별공급(노부모)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는 보상판매처 (053-350-0333)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 시스템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책 관련 정보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및 관련 안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본 안내는 2025년 01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상판매처 (053-350-0333)로 문의하시거나, 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주택 공급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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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5 |
서비스명 | 특별공급(노부모) |
서비스목적 |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도시개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전화문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지원대상 | ○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국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주귀국하거나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도시재생기반시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을 것 – 매매계약일 현재 취득 대상 토지등을 3년 이상 소유하였을 것 ○ 그밖에 법령의 규정 또는 국가시책상 특별공급이 필요한 자로서 주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그 밖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제45조, 제47조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를 준용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의 특별공급 비율 조정에 관하여는 같은 규칙 제49조를 준용한다.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보상판매처/053-350-033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www.applyhome.co.kr |
접수기관명 |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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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