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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대구도시개발공사 “특별공급(신혼부부)” – 접수 일정과 준비 서류

Posted on 2025년 04월 01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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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 대구도시개발공사,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공급 안내
  • 특별 공급의 목적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내용
  • 특별 공급 물량 및 공급 비율
  • 신청 절차 및 방법
  • 구비 서류
  • 선정 기준
  • 문의처 및 추가 정보
  • 주의 사항
  • 향후 계획 및 추가 지원 방안
    • 📢 오늘 정부정책 소식보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 신용등급 확인 필수
    • 중복 신청 불가
    • 신청 기한 엄수
    • 서류 준비 철저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려요~ 💛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하는 특별공급(신혼부부)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놓치기 쉬운 복지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창업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 공급 안내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특별 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여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었으며,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특별 공급의 목적

본 특별 공급 제도는 결혼, 출산, 육아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임을 수행하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주택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공공 분양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공공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신혼 초기의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특별 공급의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 포함.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부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위 대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으로서, 다음의 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산 요건 충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자산,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자산의 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2. 소득 기준 충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가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당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 공급 자격을 얻게 됩니다.

지원 내용

본 특별 공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공급 기회: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으로서 입주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공분양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선택의 폭 확대: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별 공급 물량 및 공급 비율

특별 공급 대상 주택은 건설량의 30% 범위 내에서 공급됩니다. 이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상당한 비중을 할애하여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급 물량은 주택 유형, 지역,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공고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본 특별 공급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약홈 접속: 주택청약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에 접속합니다.
  2. 공고 확인: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여, 특별 공급 관련 세부 내용을 숙지합니다.
  3. 신청 자격 확인: 본인이 특별 공급 신청 자격을 갖추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청약홈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5. 서류 제출: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각 주택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는 개별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및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주택 증명 서류 (건축물대장 등)
  • 기타 관련 서류 (자녀 관련 서류 등)

정확한 구비 서류 목록은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특별 공급 대상자 선정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 자녀 수: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 미성년 자녀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 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거주 기간: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취약 계층 여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본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문의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보상판매처 / 053-350-033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applyhome.co.kr

보다 자세한 정보는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또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관련 법규 및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사항

특별 공급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정보 기재 금지: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유지: 당첨 후에도 입주 시까지 자격 요건(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타 특별 공급 중복 신청 금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다른 특별 공급 제도와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청약 통장 관리: 청약 통장의 종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등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통장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향후 계획 및 추가 지원 방안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 관리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4
서비스명 특별공급(신혼부부)
서비스목적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1-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이번 글이 알찬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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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등급 확인 필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대출 승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복 신청 불가

같은 목적의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엄수

정책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철저

신청서 작성 오류나 필수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히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주거·자립 Tags:공공분양, 대구도시개발공사, 무주택세대, 분양전환공공임대, 소득기준, 신혼부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주거지원, 주택공급, 주택자산, 주택청약, 청약홈,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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