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관리부서 또는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정책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시·군·구청 소상공인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계획 중인 개인 및 조직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실내빙상장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구실내빙상장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 대상, 감면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서비스 개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구실내빙상장)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제공하는 본 서비스는 대구실내빙상장 시설 이용 시 이용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감면 혜택은 특정 자격을 갖춘 시민들에게 제공되며, 체육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빙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됩니다. 각 자격 요건에 따라 필요한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해당 유족은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확인서를 지참하고,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예우를 위한 중요한 혜택입니다.
2. 참전유공자 및 가족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참전유공자증과 가족(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수호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긍지를 높이고,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3.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은 해당 증명서(유공자증 등)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의로운 행위를 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고자 함입니다.
4. 장애인
장애인은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5.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6. 다자녀 가정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은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하며,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7.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는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병역 명문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8. 대구광역시 기부자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는 기부증서를 지참하면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함입니다.
9. 우수 자원봉사자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는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이용요금 감면 비율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은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감면 혜택은 위에서 언급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빙상 스포츠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안내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실내빙상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대구실내빙상장 방문
-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
- 구비 서류 제출
- 감면 혜택 적용
자세한 사항은 대구실내빙상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 감면 혜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각 자격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구비 서류가 상이하므로, 본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구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모든 경우에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며, 각 자격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가족), 국가유공자(유족, 가족) 확인서, 신분증
- 참전유공자 및 가족: 참전유공자증,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
-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 유족: 해당 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 장애인: 장애인증, 신분증 (장애가 심한 경우 보호자 신분증)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해당 증명서, 신분증
-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 대구광역시 기부자: 기부증서, 신분증
- 우수 자원봉사자: 우수 자원봉사자증, 신분증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서비스 관련 문의는 대구실내빙상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대구실내빙상장
- 문의 전화: 053-357-6021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본 안내는 2025년 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실내빙상장 방문 전 또는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감면 혜택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대구실내빙상장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
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6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구실내빙상장) |
서비스목적 |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구실내빙상장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지원대상 |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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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소상공인 지원금 | 창업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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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까지 창업 보조 | 해당 없음 |
대전시 | 폐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만 원 재기 지원금 지급 | 해당 없음 |
경상남도 | 해당 없음 |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창업자금 최대 2천만 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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