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안내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교통시설팀/031-8086-7440에 연락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1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0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의왕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 안내
의왕도시공사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현하고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는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조례의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목적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 배려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
- 친환경 자동차 이용 장려
서비스 개요
본 서비스는 의왕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에게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감면 혜택은 대상 자격, 주차 시간, 주차 장소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자동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다자녀 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경로우대 대상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지원 내용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단, 1일 1회 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 면제, 이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 (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료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1회 주차에 한함)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 그 외 주차요금 감면 (5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하여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 (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단, 경차는 60% 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 (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 청계산, 왕송호수, 자연학습공원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 야영장 이용객 (4인 기준 1대는 무료)
- 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 (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신청 방법
본 서비스는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하여 즉시 자동 감면 처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감면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의왕도시공사 또는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문의 바랍니다.)
-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자동차 등록증
- 경형자동차: 자동차 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 다자녀 가정: 자녀 수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자동차 등록증
- 경로우대 대상자: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 저공해자동차: 저공해 자동차 표지, 자동차 등록증
- 그 외 대상자: 해당 자격 증빙 서류 (예: 전통시장 이용 영수증, 자원봉사 시간 확인서 등)
접수 기관 및 문의처
- 접수 기관: 의왕도시공사 (자세한 주소 및 연락처는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교통시설팀 / 031-8086-7440
관련 법규 및 조례
본 서비스는 다음 관련 법규 및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 「주차장법」 등 관련 법규
유의 사항
-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감면 대상 및 내용은 관련 법규 및 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및 문의
본 서비스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의왕도시공사 교통시설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욱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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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1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
전화문의 | 교통시설팀/031-8086-74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지원대상 |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교통시설팀/031-8086-744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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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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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