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수술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저소득층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산시민의 건강한 활력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안내
안산도시공사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자, 관내 체육시설, 특히 실내체육관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이 더욱 편리하게 체육 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시행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감면 대상 및 조건
안산도시공사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과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각 대상별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 감면: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는 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사상자
-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포로가족
- 40% 감면:
- 초등학교 학생 및 12세 이하의 어린이
- 65세 이상 노인
- 30% 감면:
-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10% 감면:
- 그린카드 소유자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군인: 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은 휴가증
- 청소년: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13세 이상 18세 이하)
- 노인: 신분증 (65세 이상)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복지카드 또는 보조자 카드
- 유공자, 의사상자 등: 관련 신분증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 그린카드 소유자: 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대상 카드 지참
사용료 감면을 신청할 때는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지참 여부는 시설 방문 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안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안산시 내 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온라인 신청 채널은 운영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 구비 서류: 위에서 언급된 각 대상별 필요 서류
- 문의처: 체육처 / 031-8085-7406
보다 자세한 정보와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로 연락하시거나, 안산시 체육 시설을 방문하여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정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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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면 혜택은 어떤 체육 시설에 적용되나요?
A: 본 감면 혜택은 안산시 관내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상세한 시설별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감면 혜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본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연중 3개월 동안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감면율은 연중 상시 적용됩니다. -
Q: 다른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감면 혜택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A: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본 제출 가능 여부는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시설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Q: 그린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체육 시설 결제 시 그린카드를 제시하고 사용하시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안산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이 더욱 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 및 문의처
본 정책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자치법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
- 문의처: 체육처 / 031-8085-7406
등록일 | 2023032210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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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4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실내체육관)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안산도시공사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
전화문의 | 체육처/031-8085-74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에따른등록포로및같은조제3호에따른억류지출신포로가족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하사이하)/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
문의처 | 체육처/031-8085-74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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