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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지원금 신청 – 지원 대상 및 신청 기한

Posted on 2025년 04월 04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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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장애인연금 및 수당
  • 시흥시 인조잔디구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상세 안내
    • 1. 전액 감면 대상
    • 2. 50% 감면 대상
    • 3. 30% 범위 내 감면 대상
    • 4. 특별 감면 (별도 기준 적용)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문의 및 추가 정보
  • 참고 사항
    •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언제든 편히 방문해 주세요! 🏡

이번 시간에는 시흥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보건 및 복지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질병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지원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입니다.

  • 신청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흥시 인조잔디구장 이용요금 감면 혜택 안내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시흥도시공사는 관내 체육시설, 특히 인조잔디구장의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안내하여 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시설 이용을 돕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다양한 대상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합니다.

지원 대상 및 감면 혜택 상세 안내

시흥시 인조잔디구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크게 전액 감면, 50% 감면, 30% 범위 내 감면, 그리고 기타 특별 감면으로 구분됩니다. 각 감면 대상에 따른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액 감면 대상

  • 가.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국가, 경기도, 시 차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시의 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 요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시 대표 선수 선발을 위한 경기에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시를 대표하는 실업팀 및 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시 관내 학교 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 선수들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훈련 및 경기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2. 50% 감면 대상

  •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인조잔디구장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를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 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를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의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한부모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체육 관련 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에 대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학생들의 건강 증진 및 체육 활동 장려를 위해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수업 관련 활동에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에 대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를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를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활동에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자에게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의 예우를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위해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합니다.

3. 30% 범위 내 감면 대상

  •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공익적인 목적,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4. 특별 감면 (별도 기준 적용)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 그린카드 소지자가 특정 시설(헬스시설, 실내체육관, 시립테니스장 등)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를 감면합니다.
  •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개최, 시민축구단 관련 리그 참여 등 시장이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위에서 제시된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 시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감면액이 적용됩니다. 단체 종목의 경우, 참여 선수 중 50% 이상이 감면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인조잔디구장 이용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신청 방법: 온라인 플랫폼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를 통해 직접 신청합니다.
  • 2. 구비 서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신분증, 복지카드, 관련 증명서 등)
  • 3. 서류 제출: 신청 시,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4. 확인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5. 시설 이용: 감면 승인을 받은 후,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인조잔디구장 이용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체육시설3부
  • 전화번호: 031-8084-0132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시흥시 및 시흥도시공사는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인조잔디구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어, 즐겁고 활기찬 체육 활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 본 안내는 2024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신 정보는 시흥시청 또는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6
서비스명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서비스목적 관내 유소년을 포함하는 단체 등에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시흥도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3-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공유플랫폼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직접 신청
전화문의 체육시설3부/031-8084-0132
접수기관
지원내용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축구단 육성 조례) 제 4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 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 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 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80 감면 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4. 시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 축구협회의 관련 리그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
지원대상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단,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규정 적용시 단체종목은 선수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이 감면조항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④ 그린카드 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한다. 1. 헬스시설 2. 실내체육관 3. 그 밖의 실내체육관 4. 시립테니스장 ⑤ 어린이날,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은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체육시설3부/031-8084-0132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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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주요 지원 혜택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방문 신청
  • 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재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문화·환경 Tags:국가유공자, 노인복지, 다자녀가정, 스포츠, 시민, 시설이용, 시흥도시공사, 시흥시, 요금감면, 운동, 유소년, 인조잔디구장, 장애인복지, 청소년, 체육시설, 축구, 학교운동부, 학생, 헌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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