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에서 시행하는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여성 및 아동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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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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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수도요금 감면 지원: 넉넉한 물, 든든한 생활
경기도 남양주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지원은 어려운 이웃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물 사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삶의 어려움에 빛을 더하다
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을 의미하며,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다만, 차상위계층은 본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시원한 물, 따뜻한 마음
본 감면 혜택은 가정용 수도요금에 적용되며, 수급자 가구의 물 사용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월 사용량이 10톤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되어 수도요금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만약 월 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이는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물 사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넉넉한 혜택
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팀 또는 복지상담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가 대리 방문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감면 신청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후 혜택 적용: 기다림 없이, 즉시 누리는 행복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신청 절차를 완료한 다음 달부터 감면된 요금을 적용받아 수도요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감면 내역 조회: 투명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본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내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분야별 정보’ 메뉴에서 ‘상하수도’를 선택합니다.
- ‘요금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고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 내역을 확인합니다.
문의처: 궁금증은 언제든지 해결해 드립니다
본 수도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문의 사항은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031-590-4606)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및 행정 정보
본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다음의 법규 및 행정 규칙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자치법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9조, 제3항)
맺음말: 맑은 물처럼 넉넉한 삶을 응원합니다
남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통해 따뜻하고 넉넉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본 안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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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업운영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900002 |
서비스명 |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
서비스목적 |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경기도 남양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팀(복지상담팀) 직접 방문 –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
전화문의 | 사업운영과/031-590-460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원)이 대리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 |
문의처 | 사업운영과/031-590-460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필요하다면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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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절차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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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방문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 방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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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