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첨단기자재종자과나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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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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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미래 농업의 초석,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을 이끌다
대한민국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이 농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튼튼한 종자 산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우수한 종묘(종자)를 효율적으로 증식하고 농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식량 안보를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 다양한 작물의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후 변화와 질병, 병해충 발생 등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품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농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 개요: 종묘(종자) 생산 및 보급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우수한 종묘(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종묘 생산에 필요한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종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지원: 종묘 생산에 필수적인 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최신 시설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장비 지원: 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종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첨단 장비 도입 지원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기술원은 물론이고, 농업기술센터,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이 종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고, 농업 현장에 우수한 종자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농업 발전을 선도하는 주체
본 사업은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전문 기관
-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하므로, 사업시행지침을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부지 확보: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관련 등록 요건 충족: 종자업 등록, 육묘업 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의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 신청 시에는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제시가 요구됩니다.
사업 신청 절차: 꼼꼼한 준비와 체계적인 접근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사업 신청 공고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 신청 공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사업 관련 정보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을 따릅니다.
- 구비 서류 준비: 사업 신청서 외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자 선정 평가: 사업 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받습니다.
- 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 (044-201-2482)로 문의하거나,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극대화하다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종묘 생산 및 품질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 유리온실: 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비닐온실: 유리온실에 비해 설치 비용이 저렴하며, 다양한 작물의 재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조직배양실: 무균 상태에서 우수한 품종을 대량 증식할 수 있는 시설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우량 종자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장비:
- 파종기: 종자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종할 수 있는 장비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 수확기: 종자를 수확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인력 투입을 줄이고 수확량을 증대시킵니다.
- 종균 접종기: 종자에 유용한 미생물을 접종하여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장비입니다.
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는 사업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종자를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 및 정보 획득 방법: 궁금증 해결과 정보 접근성 향상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44-201-2482 입니다.
- 해당 시·군·구 농업 관련 부서 문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사업 신청 공고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사업 신청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업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정보 검색: 관련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자산업법 등) 및 사업 관련 자료를 온라인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지만,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정책적 배경: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종자산업법 (제10조, 제1항): 우수 종자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이러한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지원하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기대 효과: 대한민국 농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다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밝게 비추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농업 생산성 향상: 우수한 종묘(종자)의 보급 확대를 통해 농작물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 농업 경쟁력 강화: 최첨단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식량 안보 강화: 자급률이 낮은 품종의 국산화 및 우수 품종 개발을 통해 식량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친환경적인 종자 생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농업 기술 발전: 종자 관련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적용하여 농업 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인, 관련 기관 및 단체,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농업인들이 더욱 발전된 환경에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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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55 |
서비스명 |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
서비스목적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종묘생산,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4 |
신청기한 |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
신청방법 |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82 |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 |
정책목적 |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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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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