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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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애학생 학습 환경 개선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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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교육 지원 | 장애학생 교육 대상 대상, 교육보조원·치료비·통학비 지원 | 해당 학교에서 신청 |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 대상, 개별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육성,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광주광역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서는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육성, 컨설팅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및 지원 유형
본 사업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사 간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유형은 크게 컨설팅 지원,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사 또는 주공장이 광주광역시에 위치하고,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기업(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의 경우 1년 이상)이 해당됩니다. 또한, 법령 준수 여부도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산업 안전에 힘쓰는 기업에게 우선적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본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안착시키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주요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첫째,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 기업을 위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이는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입니다. 4대 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두 가지 지원을 통해 기업은 광주형일자리 모델 도입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지원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도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문 자문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참여 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이며, 업체당 4회 이상의 자문이 제공됩니다. 컨설팅은 도입 설계, 노사 자문 등을 포함하며, 기업이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2.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육성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광주형일자리 확산을 도모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에 소재하며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공개모집, 적격성 검토, 서류심사, 현장(PT) 심사, 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예비 선도, 선도 기업으로 구분되며, 4대 의제별 충족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예비 선도 기업은 2년, 선도 기업은 추가 2년의 인증 기간을 가지며, 각 단계별로 차등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인증 단계 및 지원 내용
광주형일자리 기업 인증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예비 선도기업(2년), 2단계는 선도기업(2년)입니다. 예비 선도기업 인증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면 선도기업 인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인증 지원금, 행정적 및 재정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비 선도기업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도기업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인증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의제별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정임금 관련 구비 서류
적정임금 관련 증빙 서류는 노사 임금협약서, 임금 노사합의 관련 자료(임금인상 등), 취업규칙, 급여규정(급여기준), 임금테이블 등, 급여대장(생산·사무직 고졸·대졸,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부장·일반 등), 평균임금 및 비율 산정내역서, 생일축하금, 자녀 출산 지원금 등 부가급여 지급 내역서, 계속고용제도 관련 근로계약서, 우리사주제도 관련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기업의 임금 수준 및 관련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2. 적정시간 관련 구비 서류
적정근로시간 관련 증빙 서류는 근로자 출퇴근 기록부, 근로시간 단체협약서, 근로시간 노사합의 관련 자료, 근무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을 위한 정시퇴근제 등 제도시행 관련 자료(취업규칙, 시행기안, 결과보고서, 노사합의 사항 등), 휴가촉진 관련자료 및 직원 연차사용 현황자료, 회의시간 단축, 회식 줄이기, 야근 줄이기 등 생산성/업무효율성 증대 제도마련 및 시행관련자료,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시행 관련자료,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명시자료 및 시행자료, 출산휴가 · 육아휴직 제도 시행자료, 종업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자료, 노사간 정기회의 개최, 단체협약 관련자료, 노사간 노동관련지침 안내 및 전파자료,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시행 관련자료,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기업의 근로시간 관련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3. 노사책임경영 관련 구비 서류
노사책임경영 관련 증빙 서류는 정규직 전환 관련 근로계약서, 신규채용 관련자료, 4대보험 가입자 명부(3개년도 매년 1. 1. / 12월말 기준 자료), 사회적 투자실적(기부 시행기안, 영수증 등), 노사협의회 회의록, 교섭회의록, 동아리 지원 관련자료,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조직도, 업무분장표, 행사 및 교육 개최 관련자료, 부패방지 관련 규정 및 관련 조직도, 부패방지 서약서 및 교육일지 등, 환경오염예방 규정 및 관련 조직도, 관련행사 및 교육개최 관련자료, 특별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협약사항,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인사고과 및 평가관련 규정 및 시행자료, 안전 보건관련 전담자 및 활동 · 인증 관련자료, 직원 제안제도 · 동우회 · 사우회 등 노사협력 관련자료, 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자료, 기타 노동 이사제 및 이직자 전직 지원 관련자료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기업의 노사관계 및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4. 원하청 관계 개선 관련 구비 서류
원하청 관계 개선 관련 증빙 서류는 하도급 공개입찰건 및 전체 하도급 계약서류, 하도급 거래 기업 및 연간 결제금액 리스트, 하도급 거래 대금 지급 관련자료, 이익률 보전 관련자료, 사내 부정행위 처벌기준 명시 및 시행자료, 원하청 상생협력 및 불만처리 규정, 상생협력 조직운영, 협력회 활동 관련자료, 하도급 성과공유 규정 및 조직, 성과공유 금액 관련자료, 협력사 안전교육 시행 및 결과 관련자료, 하청업체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자료 등, 원하청 상생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이수 관련자료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기업의 원하청 관계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사업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62-960-2652이며, 온라인 신청은 http://www.gjep.or.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 관련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및 육성, 컨설팅 지원 사업은 광주광역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등록일 | 20230322160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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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70700001 |
서비스명 |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 육성 및 컨설팅 지원 |
서비스목적 |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 신청 |
전화문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60-26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지원사항 : 업체당 4회 이상 자문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2.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3종)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 |
지원대상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
지원유형 | 기타||현금||현금(감면)||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 적정임금 ① 노사 임금협약서, 임금 노사합의 관련자료(임금인상 등) ② 취업규칙, 급여규정(급여기준), 임금테이블 등 ③ 급여대장(생산·사무직 고졸·대졸, 정규직·비정규직, 남성·여성, 부장·일반 등), 평균임금 및 비율 산정내역서 ④ 생일축하금, 자녀 출산 지원금 등 부가급여 지급 내역서 ⑤ 계속고용제도 관련 근로계약서, 우리사주제도 관련자료 ? 적정시간 ① 근로자 출퇴근 기록부, 근로시간 단체협약서, 근로시간 노사합의 관련자료 ② 근무시간 단축, 연장근로 제한을 위한 정시퇴근제 등 제도시행 관련자료 (취업규칙, 시행기안, 결과보고서, 노사합의 사항 등) ③ 휴가촉진 관련자료 및 직원 연차사용 현황자료 ④ 회의시간 단축, 회식 줄이기, 야근 줄이기 등 생산성/업무효율성 증대 제도마련 및 시행관련자료 ⑤ 유연근무제(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등) 시행 관련자료 ⑥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명시자료 및 시행자료 ⑦ 출산휴가 · 육아휴직 제도 시행자료 ⑧ 종업원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자료 ⑨ 노사간 정기회의 개최, 단체협약 관련자료 ⑩ 노사간 노동관련지침 안내 및 전파자료 ⑪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시행 관련자료 ⑫ 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 등 관련자료 ? 노사책임경영 ① 정규직 전환 관련 근로계약서 ② 신규채용 관련자료 ③ 4대보험 가입자 명부(3개년도 매년 1. 1. / 12월말 기준 자료) ④ 사회적 투자실적(기부 시행기안, 영수증 등) ⑤ 노사협의회 회의록, 교섭회의록, 동아리 지원 관련자료 ⑥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 및 관련 조직도, 업무분장표, 행사 및 교육 개최 관련자료 ⑦ 부패방지 관련 규정 및 관련 조직도, 부패방지 서약서 및 교육일지 등 ⑧ 환경오염예방 규정 및 관련 조직도, 관련행사 및 교육개최 관련자료 ⑨ 특별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협약사항,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인사고과 및 평가관련 규정 및 시행자료, 안전 보건관련 전담자 및 활동 · 인증 관련자료, 직원 제안제도 · 동우회 · 사우회 등 노사협력 관련자료, 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자료, 기타 노동 이사제 및 이직자 전직 지원 관련자료 등 ? 원하청 관계개선 ① 하도급 공개입찰건 및 전체 하도급 계약서류 ② 하도급 거래 기업 및 연간 결제금액 리스트 ③ 하도급 거래 대금 지급 관련자료 ④ 이익률 보전 관련자료 ⑤ 사내 부정행위 처벌기준 명시 및 시행자료 ⑥ 원하청 상생협력 및 불만처리 규정, 상생협력 조직운영, 협력회 활동 관련자료 ⑦ 하도급 성과공유 규정 및 조직, 성과공유 금액 관련자료 ⑧ 협력사 안전교육 시행 및 결과 관련자료 ⑨ 하청업체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자료 등 ⑩ 원하청 상생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이수 관련자료 |
문의처 |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062-960-2652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www.gjep.or.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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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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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출산장려금 | 육아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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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아이키움 지원금: 매월 10만 원 보조 |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