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콜센터/1397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근로자 복지 정책
📌 청년 지원 정책
-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을 지원
💡 근로자 지원 정책
-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취약 계층 아동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 저소득층 아동 보험 지원 제도
대한민국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소득 및 저신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아동과 그 부양자를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제도의 목적: 경제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본 제도는 저소득층 및 저신용 취약 계층이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성장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도는 보험 상품을 활용하여,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아동과 부양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아동과 부양자,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보험 지원의 주요 대상은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입니다. 다만, 모든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먼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비대상자: 또한,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수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는 본 보험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을 통한 폭넓은 보호
본 정책은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 보장: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을 지원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부양자 보장: 부양자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여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을 지원합니다. 부양자의 건강은 곧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직결되므로,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아동과 부양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절차: 자동 가입 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혜택 누리기
본 정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보험 가입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동으로 보험 가입을 진행하며, 보험 관련 안내는 별도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불필요, 간편한 혜택 제공
본 정책은 별도의 구비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대상자들은 간편하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서민금융콜센터는 본 정책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서민 금융 관련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해당사항 없음
본 정책은 별도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온라인을 통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 업데이트: 변경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본 정보는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을 통해, 본 정책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거 법률에 대한 이해
본 정책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법률은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금융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이 법률의 취지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과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을 통해 본 정책의 배경과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뜻한 손길로 미래를 밝히는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정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본 안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이 정책을 놓치지 않고,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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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민금융진흥원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8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
서비스목적 |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7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 |
전화문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 가입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구비서류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법령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저소득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통하여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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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