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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한국에너지공단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정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신청조건과 신청방법

Posted on 2025년 04월 08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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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 주거 지원금
    • 청년 월세 지원금
    •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거환경 개선 사업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든든한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사업
  • 사업의 근본 목적: 산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탄소 감축의 조화
  • 지원 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든든한 파트너
  • 획기적인 지원 내용: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신청 절차: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시스템
  • 문의 및 접수 안내: 궁금증 해결과 원활한 사업 참여 지원
  •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업의 근거와 투명성 확보
  •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 미래를 위한 투자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

이번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공하는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지방정부 주거 지원금

지자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 저소득층,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자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든든한 지원: 한국에너지공단의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사업

지구 온난화의 심화와 기후변화의 가속화는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은 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적인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의 근본 목적: 산업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탄소 감축의 조화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산업 전환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탁월한 설비의 보급을 장려하며,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스스로가 친환경적인 설비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대한민국 전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든든한 파트너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 발전 부문의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입니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를 지는 기업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본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지원율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최대 70% 이내,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 50% 이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최신 감축 설비를 도입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간편하고 효율적인 신청 시스템

본 사업의 신청은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사업 공고 시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는 꼼꼼하게 검토되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기한 역시 공고에 따라 정해지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표하는 공고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문의 및 접수 안내: 궁금증 해결과 원활한 사업 참여 지원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는 052-920-0576이며,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해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이메일 주소는 ets2025@energy.or.kr 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사업 참여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당 URL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및 관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들은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사업의 근거와 투명성 확보

본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본 사업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업은 이를 통해 본 사업의 목적,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신뢰를 얻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 미래를 위한 투자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본 사업을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탄소 배출 감축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친환경적인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규제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0
서비스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서비스목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02-05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ets2025@energy.or.kr
전화문의 기후정책실/052-920-0576
접수기관
지원내용 ○ 산업 발전부문의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대상 산업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기후정책실/052-920-0576
법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0조)
정책목적 산업 전환부문 배출권래제 할당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우수한 설비 보급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
온라인신청 ets2025@energy.or.kr
접수기관명

지원금을 잘 활용하시길 응원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소식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 2025년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내용 지원 금액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포함 최대 월 150만 원
아이 키우기 보조금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부모급여 포함 매월 10만~100만 원 지급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자산 형성 5천만 원 지원
근로자 및 실업자 보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육아휴직급여 포함 월급의 60%
고용·창업 Tags:감축설비, 기후변화 대응,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전환, 에너지 효율,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 설비, 정부 지원 사업, 중견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 탄소배출, 탄소중립,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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