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소공인지원실 또는 소공인지원실/042-363-7908||소공인지원실/042-363-7914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긴급 상담 및 법률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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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불법 촬영 피해자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병원 치료비 지원 | 해바라기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망 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성장 날개 달아주다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야심 찬 지원 사업을 펼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의지와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유망 소공인의 판로 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이 그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소공인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우수 소공인으로의 도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하는가?
본 사업은 소공인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과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공인이 제품 및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시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소공인이 경쟁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지원하여, 소공인이 효과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소셜 미디어 활용,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유망한 소공인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제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판매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소공인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소공인의 사업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자격 및 선정 기준: ‘도시형 소공인’의 기준을 충족해야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의된 소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만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공인 자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해 확인되며, 소진공은 신청 기업의 자격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선정 기준은 소진공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성장의지, 사업의 잠재력, 그리고 판로 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사업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자신이 가진 강점과 성장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소진공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소공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e-나라도움 통해 온라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 접속하여 공고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나라도움은 소진공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각종 사업 공고 및 신청, 심사 결과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공인 확인 서류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되며, 소진공은 제출된 서류를 통해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유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소공인지원실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소진공 소공인지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공인지원실은 소공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 및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042-363-7908 또는 042-363-7914이며, 평일 업무 시간 내에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사업 공고, 신청 안내, FAQ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소공인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위한 동반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소공인에게 든든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며, 매장 입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진공은 본 사업을 통해 소공인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돕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50204162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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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공인지원실 |
사용자구분 | 개인||소상공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26 |
서비스명 | 소공인 판로개척지원 |
서비스목적 | 소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바우처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공고게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 : www.gosims.go.kr에서 공모를 통한 신청 |
전화문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8||소공인지원실/042-363-79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전시회 참가, 마케팅, 매장입점 등 지원 |
지원대상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소공인 확인서류 |
문의처 | 소공인지원실/042-363-7908||소공인지원실/042-363-7914 |
법령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정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 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
온라인신청 | http://www.gosims.go.kr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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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총정리
지원 항목 | 내용 |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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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포함 | 최대 150만 원 |
아동 양육 보조금 | 첫만남 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포함 | 매월 10만~70만 원 |
청년층 금융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도약계좌 포함 | 최대 1,200만 원 |
직장인 및 실직자 지원금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근로장려금 포함 | 최대 33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