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위기 청소년과 근로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습 발달을 위한 든든한 지원: 학습지 교육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교육 기회 보장 및 성공적인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학습지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손길
본 학습지 교육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언어 발달 및 기초 학습 능력이 형성되는 유아 시기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자녀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자녀는 누구나 본 사업을 통해 맞춤형 학습지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특정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지원 내용: 맞춤형 학습으로 성장하는 아이들
본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 학습지 교육비 지원: 학습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단계적 지원: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여, 반기별로 1~2과목의 학습지 교육을 지원합니다. 이는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속적인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맞춤형 학습지도: 위탁기관의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맞춤형 학습지도를 제공합니다. 각 자녀의 학습 수준과 특성에 맞는 개별 지도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합니다.
- 교재 제공: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지원하여, 자녀들이 양질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학습지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자녀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미래를 향한 첫걸음, 쉽고 간편하게
본 사업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접수: 2023년부터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우편 접수: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 관련 문의는 교육지원부(02-3215-5753)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https://online.nkrf.or.kr에서 가능합니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밝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안내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 접수 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된 개인 정보는 본 사업의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선정 기준: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모든 자녀에게 혜택이 제공됩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은 예산 상황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관련 웹사이트 및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기관명 }}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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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8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
서비스목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 | 2024-11-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2023년부터 실시) ○ 우편 접수 |
전화문의 | 교육지원부/02-3215-575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학습지 교육지원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23년부터 단계적 지원(반기별 1~2과목)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온라인 접수 : 본인 인증 후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우편 접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뒷번호 생략)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 |
문의처 | 교육지원부/02-3215-575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online.nkrf.or.kr |
접수기관명 |
더 많은 정보를 찾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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